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시면 인정결석처리가 가능합니다. 각 사유별 증빙서류를 잘 살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요청서가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 어린이집에 요청하시거나 파일로 첨부해 드리니 직접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증빙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부모의 입원 시
‣ 의사소견서 or 진단서 or 입원확인서 or 처방전
( *환자명, 병명, 진료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 면허번호, 직인이 반드시 포함)
- 부모의 출산시
‣ 출생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 경조사
‣ 청첩장 부고 사진 등 증빙자료
- 자연재해
‣ 지자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 현장(체험) 가정학습
‣ 입장권, 예약 내용 캡처본, 여행지 및 가족 사진 등 현장(체험)학습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나 사진 등
2.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 확진시에는 코로나 확진 안내문자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로출석인정이 되니, 문자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현장(체험)학습 시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족 여행 등을 가게 되시는 경우 입장권 사진이나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가족 행사 사진 등 증빙이 될만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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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석인정요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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