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9년 1월 1일부터 성능인증 전담기관이 지방청에서 한국산학연협회로 이관됩니다.
신청접수, 적합성심사, 규격확인,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까지 모든 업무를 이관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제도 운영 및 심사기관 일원화 : 12개 지방중기청 → 전문기관 선정(한국산학연협회)
* 성능인증 발급기간 단축(기존 평균 90일 → 평균 45일)
② 성능인증 심사 수수료 납부 : 기본 수수료 70만원(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일부 할인)
③ 신청제품 공개검증제도 도입
④ 제품분야 세분화에 따른 심사 전문성 강화 : 기존 5개 제품분야 → 8개 제품분야로 확대
⑤ 심사위원단 규모 확대 : 기존 심사위원단 500여 명 → 중소기업 기술개발 평가위원 등록 전문가 2만여명 이상
⑥ 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기준 강화 : 산·학·연 전문가의 연구경력 및 재직기간 요건 강화, 발표자의 심사위원 만족도 평가 도입 등
ㅇ 성능인증 신청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해 처리되며,
성능인증 신청 시 실비 기준의 수수료(70만원, 적합성심사·공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가 부과되며,
소기업 및 창업기업은 수수료의 일부를 감액하여 드립니다.
ㅇ 중기부-시험인증기관의 업무협약('18.12.4)을 통해 성능인증 신청에 소요되는 시험수수료를 20% 할인됩니다.
(연장신청을 위한 시험은 25%), 할인 대상은 '19.1.1 이후 성능인증 신청의 용도를 명시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