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안내
관리책임자 교육 : https://www.dutycenter.net/index.go
관리책임자는 회사의 대표나 최고 책임자가 받는 교육으로서
최초 교육 대상자는 1차로 관리책임자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 후
다음부터는 매 2년 마다 6시간의 보수교육 을 이수해야 함.
관리감독자 교육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자는 당해 교육과정을 이수 후 매 1년 마다
관리감독자 교육 을 이수해야 함.
*** 오프라인교육 :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한국안전진흥협회 또는
한국산업안전협회 등이 있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직무교육 :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과태료)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850
![](https://t1.daumcdn.net/cfile/cafe/2748B7445677A11F18)
![](https://t1.daumcdn.net/cfile/cafe/254810445677A11F19)
![](https://t1.daumcdn.net/cfile/cafe/2263A0445677A12001)
![](https://t1.daumcdn.net/cfile/cafe/265B8D445677A12107)
![](https://t1.daumcdn.net/cfile/cafe/243F01445677A12120)
![](https://t1.daumcdn.net/cfile/cafe/243ED1445677A12221)
첫댓글 오프라인 교육 : 한국안전진흥협회 서초구 방배동 468-6080
병원은 300인 이하일 경우 우선지원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비가 8시간 33000원이고 16시간이면 90,000원이며 환급이 되지만, 300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구분되어 환급의 혜택이 없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2일 교육 시 16시간으로 1000인 미만 시 90,000원이며, 1000인 이상 시 106,000원입니다.
1일 교육 시 8시간으로 공히 8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