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통과에 따른
포항군공항 이전 촉구 기자회견문
Ⅰ. 박승호 포항시장은 국방부에 포항군공항 이전을 즉각 건
의하라!
Ⅱ.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포항군공항 이전을
즉각 추진하라!
1. 지금 포항 남구에 걸쳐져 있는 해군6전단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고도제한에따른 고층아파트 건축 불가, 각 종 재건축 및 재정비사업 계획불가, 신규 공장의 건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동일산업의 공장 신축 불가및 신제강공장은 고도제한에 따른 공장 건설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포항시의 생활폐기물연료화 사업도 고도제한에 의해 설계 변경을 해야만 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①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환경권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변의 초,중등학생 및 인근 주민들에게 동등하게부여된 환경권,생명권,재산권과 학습권마저도 침해 받고 있다.
3. 국방부는“군공항이전 및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군
공항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4. 이에 포항군공항 이전 추진위원회는 국방부의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에 즈음하여 박승호 포항시장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군공항 이전법은 해당지자체장의 요청에 의해 무조건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강행법이므로 하루 속히 포항군공항도 이전 대상 공항에 포함시킬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라.
5. 특히 전투비행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포항 남구 주민들은
포항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포항시민 서명운동 전개를 천명한다.
2013년 3월 27일
포항군공항 이전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