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초등학교 제47회 동창회 회칙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소수초등학교 제47회 동창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 위치) 본 회의 주사무소는 회장의 사무실 또는 자택 소재지로 한다.
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소수초등학교 제 47회 졸업생으로 한다.
단, 소수초등학교에 상당 기간 재학한 자로서 전학 등의 사유로 47회에 졸업을 아니한 자 등은 본 동창회의 회원 1/4의 찬성을 거쳐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탈퇴 )
1.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탈퇴를 원할 때
2. 2년 연속 회비 미납 시 회장이나 총무가 전화한 후 일주일 안에 완납하지 않을시
3. 중대한 과실로 본 회의 명예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 총회에서 제명하기로 의결된 경우
제6조(회원의 가입)
1. 새로운 회원 가입 시 에는 정기총회 때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과 적립회비의 1/n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하거나 3년간 지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하는 동안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주어지나 경조사 지원 등 회원으로서의 혜택은 주어지지 아니한다.
3장 임원 및 임원의 의무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총무 1인을 둔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총무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결원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결원 임원의 잔여임기가 5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과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되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며, 회원 상호간의 연락, 섭외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회비의 수입 및 지출)
3. 금전출납 내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4장 회의
제10조(회의개최) 회의 개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최한다.
1. 모임은 매년 6월 첫째주 토요일, 10월 3일 동문체육대회, 12월 첫째주 토요일에 한다. 12월에 총회를 겸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 할 수 있다.
제 11조(의사 정족수)
본 회의 회의성원 및 의결은 재적 회원 1/4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5장 사업 및 예산
제11조(예산) 본 회의 예산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특별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1. 회비는 매월 1만원으로 하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3. 모든 모임의 진행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12조(회기) 본 회의 예산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3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사업
2. 회원상호간의 애경사
3.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제14조(경조사 지원)
1. 지급기준 1인 3회 30만원과 꽃으로 한다. 단 회비 미납시 1년까지는 모두 지급하며 1년 이상은 밀린 회비를 제한 후 지급한다.
2. 경조사 비용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의 탈퇴시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경조사 지급 기준 중 1인 3회를 지급할 수 없는 회원은 모든 회원의 1회 지급 후 회원의 요청에 의해 1회 지급 한다(총3회).
5. 임원의 임기말에 수고비 10만원을 지급한다.(연임시에도 지급)
부칙
이 회칙은 2013.1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