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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28가지 지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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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 의하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주된 용도가 지목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며, 지목에 따라 토지의 사용 용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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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의 관점에서 지목이 가지는 중요성은 외관상은 비슷한 토지라도 그 토지의 지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다르다는 데 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목이 있으며, 똑같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이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목,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지목이 다르다.
그에 따라 토지의 가격은 건축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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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의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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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1필지가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단,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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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의 종류
1912년 토지조사령이 반포된 당시는 18개의 지목이었으나, 현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28개로 구분해 정하고 있다. 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 연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 과수원
사과 ․ 배 ․ 밤 ․ 호도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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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단,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제2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위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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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단,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단,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 의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지식, 지목""가치 있는 땅을 만드는 기초
▪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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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용지
다음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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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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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 주유소 용지
다음의 토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단 자동차 ․ 선박 ․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 석유 ․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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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다음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단, 아파트 ․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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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수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표시한다.
▪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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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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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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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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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 ․ 정수 ․ 송수 및 배수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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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단,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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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 유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단,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함)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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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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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단,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지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단,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잡종지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 우물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지목의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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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두문자주의 원칙에 따라 지목의 첫 글자를 따서 표기하며,
예외적으로 차문자, 지목의 둘째 글자를 따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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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 등 도면에 등록하는 때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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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표기>
첫댓글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