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信友會”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본 회는 대구광역시내에 사무실을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참된 우정을 영원히 유지하여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제1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제2항 회원 가족과의 우의증진.
제3항 상호부조에 관한 사항.
제4항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영신고등학교 19회 졸업생으로 한다.
회원의 신규 가입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상기 동기생 중에서 기존 회원
1/3이상의 추천과 전원찬성으로 한다.
제6조(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의 구분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은 정회원이 되며, 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회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의 의결권 및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기타
회칙에 의한 제 권리“를 갖는다.
제8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을 위한 성실한 회비납부와 본회 목적달성에 역행하
는 행위를 절대로 아니 할 의무를 진다.
제3장 회의 및 임원구성
제9조(회의) 회의는 2.4.6.8.10.12월에 개최하기로 하며,날짜는 매개최월 19일을 기준하여
회장과 총무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편리한 날짜를 정한 후, 최소한
2주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매년 12월은 자동적으로 정기총회가 되며 이때 총무는 감사의 감사의견을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모든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무가 대행한다.
정기총회는 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이되며, 따로 정함이 없는 일반적인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
이 결정한다. 모든 회의의 성립과 의결은 정기총회의 형식을 따른다.
제10조(임원) 임원은 회장1명, 총무1명, 감사1명으로 한다. (연임가능)
제1항: 회장은 회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나 정기총회에서 선임, 감사는 직전 회장이 맡는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본 회 발전에 전력한다.
제3항: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원만한 운영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행한다.
제4항: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상황을 감사한다.
제4장 재정 및 경조
제11조(회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기 결산일부터 당해년 결산 전 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 및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제13조(회비) 회비는 월2만원 년24만원으로 하고, 필요시 특별회비를 수납 할 수 있다.
제14조(수납) 회비는 총무가 수납 관리한다.
제15조(집행) 회칙에 규정한 일반적인 회비의 집행은 총무의 전결로 집행하고, 회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지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집행한다.
제16조(보고) 총무는 당해 결산년도의 회비집행 내용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집행의
적정여부를 감사한 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경조)
제1항: 애경사의 범위는 임시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한다.
제2항: 화환 전달은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제3항: 애경사 발생시 해당 회원은 그 사실을 총무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애경사를 통보받은 총무는 회칙에 따른 경비집행은 물론 전회원에게 최대한
으로 신속하게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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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4년 12월 11일 통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통상 관례 및 과거의 전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