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교단협, 한기총 대표회장에게 질서위원장 김희선 장로 해임 건의안 제출...
한기총 교단장 협의회(회장 김창수 목사)가 지난달 20일 준법요구서를 한기총 대표회장(엄기호 목사)에게 보낸 이후 2주 만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한기총의 질서를 문란케 한 한기총 질서위원장 김희선 씨의 해임 건의안을 다시 제출했다.
한기총 교단협은 질서 위원장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김희선 장로를 반드시 질서위원장직에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한기총 대표회장(엄기호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했다
-질서위원장 해임건의
수신 :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발신 :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교단장 협의회 회장 김창수 목사
제목 : 질서위원장 김희선 장로 해임의 건
첫째. 한기총 운영세칙 제 10조 3항에 의하면 모든 상비부 위원회 활동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결의가 있은 후에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질서위원회가 운영규정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지 못하고 임의로 활동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 불법행위이다.
둘째. 김ㅇㅇ 목사가 윤ㅇㅇ 목사에게 위탁한 한기총 발전을 위한 기부금은 한기총의 통장에 김ㅇㅇ 이름으로 한기총에 입금된 사실이 없음으로 한기총과는 법리적으로 전혀 무관하다. 이 사건은 김ㅇㅇ 목사와 윤ㅇㅇ 목사 당사자 두 사람이 법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 사건을 질서위원회가 개입하여 조사하는 것은, 제 삼자개입으로 사법처벌 대상이 된다.
셋째. 만일, 한기총 회계장부에 입금된 자금이 누군가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불법유용사실이 들어나면 정관에 따라서 징계하고, 사법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넷째. 질서위원장 김희선 장로는 한기총 정관 및 운영세칙 어느 곳에서도 회원을 소환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다. 당사자인 김ㅇㅇ 목사 와 윤ㅇㅇ 목사 및 주변 참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불법 삼자 개입의 행위로서 한기총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질서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사법적 처벌을 받은 회원에 대하여서 한기총의 질서위원회 차원에서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기총의 사건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므로 질서위원회가 개입할 사항도 아니며, 또한 사법부의 결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질서위원회는 선제적 행동을 할 수 없다.
여섯째. 질서위원장 김희선 장로는 멋대로 정관 및 운영세칙을 위반하고, 공동회장 및 교단장에게 소환장을 보내어, 질서위원회 활동과는 무관한 제 삼자개입을 하였다. 또한 운영세칙 제 3조 2항,5항에 명시된 정관 및 제반규정을 무시하고 교단의 총회장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으로 대표회장께서는 반드시 질서위원장의 직위를 해임하여 한기총의 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3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교단장 협의회
회장 김 창 수 목사
서기 김 명 중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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