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서울대로부터 체세포 복제줄기세포(NT-1 줄기세포) 특허 인수
황우석 박사가 소속된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황우석박사가 2009년 1월 12일, (재)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교수로서 재직 중 연구하여 특허 출원 중에 있는 “체세포 복제줄기세포(NT-1 줄기세포)”에 관련된 특허출원권 등 모든 권리를 (주)H-Bion을 통하여 양수 받았음을 밝힌다.
이번 특허출원권 등의 양도 양수에 관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 12월 23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이 특허출원권 등의 양도 의사를 전달한 이후 황우석박사측 김순웅 변리사와 서울대측은 수차례의 협상을 하였다. 서울대측은 수암연구원측에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대외보안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암측은 이를 충실히 지켰으며 2008년 12월 30일 서울대측은 언론에 “줄기세포 특허 사실상 포기”라는 발표를 하였다.
2. 호주 특허청은 작년 5월 28일 특허 허여(acceptance)를 결정하고 6월 12일 이를 공고하여 3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이 없어 특허증 발부(sealing) 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태이다. 수암 연구원측은 금번 특허출원권 양수도 협상과정에서야 비로소, 호주특허청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재단에 특허증 발부에 필요한 3개항의 질의를 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던 사실과, 서울대측의 요청으로 답변 제출기간이 2009년 1월 2일까지로 1차 연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암측은 답변제출 시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NT-1 줄기세포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수암측의 의견을 호주 특허청에 보낼 답변서 작성에 참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대 산학재단과 그 특허대리인인 법무법인 양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3. 한편, 수암측은 수개월 전 NT-1 줄기세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난자를 제공했던 당사자로부터 다시 세포를 제공받아, 이 분야 권위자가 속한 충북대학교에 비교 분석을 의뢰하여 NT-1의 특성을 확인토록 하였다. 그 결과, NT-1 줄기세포는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라는 검증결과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황 박사의 형사재판에서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됐다.(이와 같은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를 접한 중국 연구팀의 요청으로 수암측은 지난해 12월 17일 중국 측에 NT-1 줄기세포와 난자 제공자의 세포를 보냈고 현재 중국 연구기관에서 관련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국내의 또 다른 연구팀에서도 동일한 요청이 있어 수암 측은 이미 데이터를 넘겼으며 추후 확인실험에 착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4. 수암측은 이러한 새로운 검증 자료를 비롯, NT-1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2008년 12월 31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측과 관련 법무법인에 넘기고 이를 호주특허청 답변 자료에 첨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종전의 약속과는 달리 양 기관 모두 이를 거절하고, 의견과 자료 제출 대신 또 다시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다. (이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서 호주 특허청은 2008년 12월 30일 서울대측의 언론보도 내용을 지적하며 서울대가 특허를 포기하면서 또 자료제출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이유를 질의하게 된다) 이에 수암측은 2008년 12월 31일 부득이 발명자의 권리보호 입장에서 호주특허청에 개인(발명자) 자격으로 정보제공 차원의 데이터와 자료를 송부하고 특허증 발부를 요청하였다.
5. 한편, 이번 서울대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수암측은 황우석 박사 명의로 특허출원권 등을 양수받기를 요청하였으나, 서울대측이 개인명의로는 양도가 불가하고 법인명의로만 이를 양수해 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특허를 보완하는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주)H-Bion 명의로 양수받게 되었다.
6. 수암측으로서는 늦게나마 발명자측에 해당권리를 양도해 준 서울대측의 대국적 결정에 감사하고 있다. 그간 특허수호라는 기치로 수년간 이를 지켜주신 국민들과, 아울러 이 협상이 결실을 맺도록 중간에서 조율해 준 서울대 교수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7. 향후 수암측에서는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복제줄기세포라는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기술의 가치를 지키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8. NT-1 특허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에 관한 특허로서 재생의학 분야의 원천기술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이런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미 국 신임 대통령인 오바마 등은 복제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지원을 검토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NT-1의 진위와 관련된 과거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수암 측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로서의 진정성을 자신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 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연 락 처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자문교수단장
현상환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