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고발?
대책위원회 총회 보이콧 정당 행위로 제약 하면 안됩니다
1.대책위원회에서는 조합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9. 3.15. “땅=돈 벼락” 제하의 소설 용역사와 어느 조합의 뒤 담화 문자 홍보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2. 같은날 조합장 직무대행 소수영과 선관위장 노은호는 대책위 문자 홍보에 대해 대책위와 조합원이 자신들 사리사욕을 챙기려 한 행태이며
이해 당사자인 박종선 전조합장과 조합에서는 대책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조합원을 상대로 공갈 협박성 문자를 발송 홍보 한 사실이 있읍니다
3. 대책위원회의 “땅=돈 벼락 어느 조합은
가상의 조합으로 동 조합 내엔 박조합장이 있을 뿐 박종선 전조합장이 없으며
우리 조합 또한 직무대행자 소수영이 있을뿐 박조합장은 존재 하지 않읍니다
그런데 소수영과 노은호 명의 문자엔 이해 당사자가 박종선 전 조합장이라고 명시하며 형사 고소 운운 하였는데
소설 어느 조합의 박조합장이 박종선 전 조합장이 되기 위하여는
시나리오 속 대화 내용이 박종선 전조합장이 언행 한 사실로 선행 증명 되어야 합니다
4. 소수영과 노은호는
박종선 전조합장이 언제 어디서 용역사 누구와 대책위원회에서 문자 발송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지
대화록 등 납득할만한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대책위에 형사 고소 고발 할 예정이란 문자 홍보의 당위성을 설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 증명 되었다 하여도
대책위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고발 공개 운운한 사실은 또 다른 공갈 협박죄를 낳은것이 된 것입니다
5. 대책위원회는
조합이 2015년부터 대책위와 조합원을 상대로 강도, 강제추행, 절도, 주거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수도 없는 형사 고소 고발 하였으나
모두 불기소나 무혐의 되었으며 조합원들의 정당행위를 막기 위한 조합의 고의적 고소 행위로
이를 순차 스크랩 법리 검토를 마쳐 놓은 상태 입니다
6. 대책위원회에서는
조합 지도부 소수영 직무 대행자나 노은호 등 관련자들이 또다시 의율 될 수 없는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운운 할 시
조합원들의 정당 행위에 대해 고의적 억압 행위로 간주 공갈, 협박, 무고 등 법리적 대응을 하겠음을 강력 경고 하는 바입니다
평택지제세교조합 대책위원회
●조합원님들 대책위의 보이콧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