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울린 『사라예보판 총성 2발 (2 gunshots in Sarajevo)』 정동희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14년 사라예보에서 총성 2발이 들렸었다. 이후에 그동안 각종 곪아 있던 외교 및 정치적인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역사 속의 사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는 6월 28일이었고 장소는 사라예보였습니다.
이제 2025년을 불과 열흘 가량 남겨둔 시점 여러분은 올해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2발의 총성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들은 2025년에 울린 총성 2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들린 총성 소리
한국 현대사를 살펴보면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의 총성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종로에 살면서 궁정동 옆을 지나갈 때 그 곳이 어디일까 막연하게 두리번거리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가는 헐렸고 지금은 청와대 앞의 공원 일부가 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도 총성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3일 밤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궁정동 총성 소리에 거의 육박하는 총성 소리가 그 날 밤에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들린 총성 소리를 못 들으셨나요?
2025년 호주에서 들린 총성 소리
가수 백지영의 노래 중에 제목이 ‘총 맞은 것처럼’ 노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사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이 제목이 생뚱맞은 제목이 아니라는 걸 느껴셨을 것이고 진정성이 이 노래 제목 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에도 느낄 수 있어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은 노래였습니다.
2025년 저는 이 노래 제목보다 더하게 ‘총 맞아서’ 노래를 사실 노래 실력이 있거나 작곡 실력이 있었다면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노래 실력도 없는 음치이고 음치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행복한 시간이 안되므로, 저는 2025년 2월부터 저/저의 아버지 그리고 저의 어머니 이름으로 8번 한국 외교부에 접수한 민원을 더 이상 넣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저의 어머니가 다음 편지를 보내며 ‘나의 소원이니 꼭 접수해다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불효자의 심정으로 어머니가 간청하는 글을 미셀 로랜드 장관 등에 번역하여 보내는 바입니다.
누가 2025년 뒤통수에 총을 쏘았는가?
1914년 6월 28일 총을 쏜 자는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총을 쏜 자는 권력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최고권력자의 2인자에게도 밀렸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울린 사라예보의 총성 2발는 위의 사례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들린 총성 소리는 사실상 국가 시스템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국가조직이고 2026년 호주에서 들린 총성 소리는 호주 최고 권력자인 앤소니 앨버니지 총리와 연방 법무장관 미셸 로랜드 법무장관에서 그 근본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열하게 뒤에서 총을 쏜 자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2026년부터 시작하는 역사는, 2025년 미디어가 도배한 왜곡을 다시 똑바로 쓸 것입니다
2025년에 비열하게 뒤에서 총을 쏜 자는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년 전의 총성과 달리 총을 뒤통수에 쏜 자는 국가 최고권력자이거나 국가 시스템에 있어 최고로 중요한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2025년의 비열한 잔혹사는 1914년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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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문 진정서
from ‘mother of 정동희’
To 미셀 로랜드 호주 법무부장관, 앤소니 앨버니지 호주 PM님
미셀 로랜드 법무부 장관님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을 지키는 장관님, 범죄자도 아닌 원고가 3년에 걸쳐 보상금 미끼로 당해온 유인책으로, 중상위의 시민이었던 아들이 파산되어 알거지가 되어, 가정도 깨어지고 하루 하루도 지탱하기 힘들어 죽을 판인데, 19년 기다려야 자신의 돈이 회수된다는 말은,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다는 잔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죽기살기로, 끝까지 호주 연방법무부 산하 당신팀이 유도와 유인하는대로 끌려오다가, 파국으로 치닫게 해놓고, 그동안 보낸 엄청난 큰 금액까지 모두 물거품되게 하고, 재판으로 이긴 정당한 보상금도 호주 정부에 귀속한다는 것은, 강도나 사기꾼의 양심으로나 가능한 일로, 법을 빙자한 호주정부의 횡포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송금한 거금으로 100% 완불까지 한 저희 가족을 제발 살려주시고 연말 성탄을 맞이하며 특사로, 회복의 길로 장관님의 결단을 간청합니다. 권력의 관권으로 선량한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무시하는것은 정의 공정성 위반입니다. 장관님, 제발 생각을 바꾸어 저의 간절한 청에 귀기울여 주시기 간청합니다.
만약 100%까지 천신만고로 이끌려 온 수혜자에게 파국을 줄 거라 면, 중간에 힘이 딸린 아들에게, 요청도 안한 돈을 원고 사이에 빌려주게 한 장관님의 처사는, 자비가 아니라 유인하는 처사로 오인될 것이며, 그때 포기했더라면, 부모 두분까지 파국으로 내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두번이나 하고도, 지키지도 사과하지도 않은것은 투명한 행정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행정으로, 관료적 횡포이며, 행정절차 나머지가 아직 여러 차례나 남아 있는것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전혀 예견하지 못하게하면서, 해당부처 사무비용까지 또 다른것을 요구하며 계속환급을 계속 지연시키는 처사로 당사자 뜻에 관계없이 계속 끌려다니다가, 전가족이 올무의 늪에 빠져 죽기 직전이니, 호주팀에서 잘못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행정, 합리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죽어가는 아들과 여러 사람, 부모님을 살리고 호주정부 체면도 살리게, 두번으로 환급해주시든지, 또는 어떻게라도 회생의 물길이 흐르게 막힌 뚝을 장관님께서 열어주시기 간청합니다, 재판관과 논의하셔서, 100% 완불까지, 종결점에 온 수혜자가 두번 지불로는 완결선을 통과할 수 있는데, 한번만 분할 수령으로 수정하시면 가장 완벽한 환급이 될것입니다
저희 호소와 탄원을 거절한다는 것은 저희 민간 외국인을 무시하고 짓밟는 범죄를 관권 으로 자행하는 것이 되며, 약자를 짓밟는 행위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외국인 약자를 무시하고. 인권유린하는 관료적 횡패이고, 양식이 있는 문명사회에서 반드시 지탄받아야 할 행위입니다.만약 이렇게 여러사람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고도, 판결문대로 원고에게 소송비 지원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도, 법대로 한다고 우기시면, 사기집단의 농락과 동일하며, 큰 미끼를 물게해서 유인 유도를 잘해서 대어 잡았다고 환호하며, 호주정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죽어가는 저희 가족을 짓밟는 원수로 저주대상이 될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제발 장관님 마음을 돌이키게하셔서, 행복한 결말로, 저주가 아닌 회복과 감사로 종결되기를 간구합니다. 호주 선진국가의 훌륭한 면모를 보이게 법 집행을 인도적으로 바꾸어서, 모두가 같이 공존하는 길로 완결해주시기를 재차 간청합니다. 믿고 기다립니다.
성탄에 맞춘 행복한 인도적 결말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부르짖는 이 어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장관님의 바른 결단을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장관님의 결단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만약 약자를 짓밟아 죽어가게 하는 관의 횡포를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보응 받을것입니다
새해를 희망의 새해로 축복하시고, 공의롭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호주에 축복하실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들이 주장하는 항의문 일부를 첨부하니, 무엇이 가장 환급지체의 문제점이며, 수혜자가 계속 항변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지, 무조건 규칙이라 우기며 법정신을 위배했는가의 내용 입니다. 부디 책임있는 책임자로서 저희 송금내용과 액수를 재검토해주시고, 불합리성이 있는 것은 고치겠다는 결심으로 읽어주시기를 간청하며, 승소한 원고를 범죄자 피고보다 더 혹독한 처지로 만드는 호주 정부의 독단적 행위 때문에 SOS를 외치는 저희 가족을 구출해주시기 간청드립니다. )
2026.12.16 Seokja Hwang, mother
정동희 <원고이며 승소자>의 항변 과 촉구>
저 정동희는 24년2월6일 호주 퍼스 소재 국영은행장의 뇌물 요구 등을 호주 정부에 신고하였고 호주법에 따라 민사재판이 강제되어 24년6월 승소하였으나, 그 이후 재판종결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이 24년12월 저에게 전혀 별건의 벌과금을 이 재판종결과 강제로 관련지어 국제법에 어긋나게 이중처벌로 큰 벌과금을 부가하여 환불을 늦추더니, 승소금 지급 관련하여 은행감독국의 이중청구와 환율문제에 대한 이중지급 장벽에 가로막혀 약속받은 환급이 정지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호주 국민 100명도 하지 한 일을 한국 국적으로 제가 24년2월에 하여서 호주 정부에 24년6월 USD18M 국고 수입 귀속에 도움을 준 원고에게 승소한 재판종결 과정에서,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과 엄청난 송금수수료 등을 받고도, 승소금을 USD 환전된 상태로 보관하지 않고, 제 임의대로 호주달러로 아무런 고지도 없이 바꾸며 발생한 환율손실을 저에게 전가하는, 국제상식에 반하는 국제범죄를 자행한 호주 법무장관과 은행을 강력히 지탄합니다.
온갖 벌과금, 사무비용 등 계속 지불할 것을 요구받아도, 100% 다 지불했는데도, 환급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려는 시점에 와서도, 국제법 어겨가면서까지 약속한 환급을 계속 늦추어, 승소한 원고를 경제파탄인으로 만들어놓고도 , 이제는 몰수 상태라 협박했습니다.
특히 이미 지불한 사건 최초의 시작이자 끝에서 다시 이미 24만불의 송금료 요구 등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독단적 횡포로 정동희와 온 가족이 죽기 직전입니다.
국제법에 어긋난 이중처벌로 막대한 벌금을 매기자 저와 저의 현지 대리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25년1월6일에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은 이 이중처벌 관련 비용이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이것은 절대적으로 마지막 비용이다)&는 문서를 발행했고, 이 문서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에도 호주 전자 정부문서로 보내진후. 사실상 저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돈을 빌려, 25년1월17일에 이중처벌 관련 돈을 겨우 납부합니다. 그런데 돈 받고 나서 6일 뒤인 23일에 The bankin g supervision가 bureau(은행감독국)은 거액의 송금료 24만불을 갑자기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6월13일 저녁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은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서 수수료로 이중으로 뺏어갔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지체료 수입도 올렸는데, 시간이 제법 지났다고 보관료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더 막무가내로 하나를 추가로 비용을 더 추가합니다. 2025년6월16일에 돈 보관료 외에도 (25년3월까지 24만 달러 재판승소금 송금 관련 비용을 받았음에도) 단순히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Overdue handling fee로 14만불 더 내라는 3일 만에 다시 부풀려 말 바꾸는 추태를 공익신고자에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정성을 잃은 관료적 횡포로 괴롭힘을 당해 회생할 환불금은 멀어져 있으니, 법무부 장관님의 책임지는 자세로 환급지체를 해결해주시기 간청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재판승소자이자 공익신고자를 거꾸로 방해할까로 이어온 혹독한 처사를 바꾸어, 계속 말이 바뀌고 사실상 공익신고자의 인간 껍질까지 벗기는 상태로 2025년 내내 진행된 호주 미셀 로랜드 법무장관 등의 끊없는 갈취 요구사항 이행하다가 쓰러져 일어날수도 없는 처지에서 살려주시기를 간청드리며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