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위원 보수예납제도시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2. 27.부터 개인회생위원 보수 예납제도를 시행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은 법원사무관외에 변호사, 법무사 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법률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개인회생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채무액 총합계(담보부 회생채권액 포함)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 2012. 2. 27.부터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변호사, 법무사 등)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액 총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인은 법이 원래 규정한 대로 회생위원의 일부 보수(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한 예납비용은 15만원입니다.
※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의 선임이 가능하고, 그 경우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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