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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2014년도_귀농_농업창업_및_주택구입_지원사업_시행지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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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 주요변경사항
구 분 |
현 행(2013) |
변 경(2014) |
변경 사유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신 설 > |
○농업용화물자동차추가 |
○개선필요의견에 따라 농업용화물자동차추가. 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5천만원까지 지원 |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낙농분야는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도 지원액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개선함. |
(별표1) 신청자 심사기준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
○교육이수 실적을 대체할 수 있는 영농종사일수 등은 D등급으로 조정 |
1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과 장 김기훈 사무관 안종락 |
044-201-1538∼9 |
소속기관/단체 |
시도(시군) |
농정담당부서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성과지표 |
2014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11 |
‘12 |
‘13 | ||||
▪귀농 자금지원 실적 |
1,200 |
852 |
1,064 |
1,150 |
2014.2 |
자금 지원 실적 (지원 건수)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2011년까지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이후 |
합 계 |
961 |
500 |
600 |
700 |
800 |
융 자 |
961 |
500 |
600 |
700 |
800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의 정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름.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등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신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대출신청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각각 1회씩 신청 가능
-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2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주택 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주택 신축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시․군, 농협) |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
‣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지지체/금융기관)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 |
사업추진 (귀농인) |
○ 현장확인
- 농업기술센터,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침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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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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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기관 |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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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후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원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사업장소의 이전》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귀농을 목적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 중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농 자금 지원 실적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소정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에 따라 선정한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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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귀농 전 |
|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
TEL : | |||||||||
H.P : | |||||||||||||
귀농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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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 |||||||||||||
학 력 |
|
귀농전 직업 |
(근무처 : ) | ||||||||||
영농경력 |
년 |
교육실적 |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
가족상황 |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
영농분야(작목) | |||||||||||
주거상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
| |||||||||||
현재 영농규모 |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 ||||||||||||
사업신청내용 |
사업별 규모(량) |
농업창업자금 |
| ||||||||||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 ||||||||||||
농촌비즈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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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천원) |
사업별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조 |
융자 | |||||||||||
농업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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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입·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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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비즈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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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은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지니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
* 기타서류는 Agrix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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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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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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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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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영농분야(작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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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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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논 |
밭 |
과수원 |
사료포 |
목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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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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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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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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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현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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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고 |
축사 |
온실 |
비닐 하우스 |
버섯 재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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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소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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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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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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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
경운기 |
이앙기 |
콤바인 |
관리기 |
건조기 |
선별기 |
차 량 |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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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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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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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배현황(㎡)
계 |
벼 |
보 리 |
사 과 |
배 |
포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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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
젖 소 |
돼 지 |
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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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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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
규격 (단위) |
단가 |
사업량 (㎡, 대) |
사 업 비(백만원) | |||||
계 |
정부지원(재원기재) |
지방비 |
자담 | ||||||
계 |
국고 |
융자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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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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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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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신축(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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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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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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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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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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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 |
항 목 |
금 액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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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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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
재배면적 |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재배면적 |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
수도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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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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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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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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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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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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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 령 별 | ||||||||
합 계 |
20-24 |
25-29 |
30-34 |
35-49 |
40-49 |
50-59 |
60-69 |
70이상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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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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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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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
합계 |
국졸 |
중졸 |
고 졸 |
전 문 대 졸 |
대 졸 이 상 | ||||||
소계 |
농업 계 |
농업 계외 |
소계 |
농업 계 |
농업 계외 |
소계 |
농업 계 |
농업 계외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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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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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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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
합계 |
경 종 농 업 분 야 |
축 산 분 야 |
주택구입 (신축) | ||||||||||||
소계 |
수도작 |
원예 |
과수 |
특작 |
기타 |
경종복합 |
소계 |
한우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기타 | ||||
시․군 |
구분 | |||||||||||||||
합 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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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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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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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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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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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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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
합계 |
경 종 농 업 분 야 |
축 산 분 야 |
주택 구입 (신축) | |||||||||||
소계 |
수도작 |
복합 영농 |
원예 |
과수 |
특작 |
소계 |
한우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기타 | ||||
시․군 |
구분 | ||||||||||||||
합 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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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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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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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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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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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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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 (단위 : 천원)
| |||||||
|
사업별 |
사업규모 |
소요사업비 |
사업기간 및 완료일 |
| ||
|
계 |
창업자금 |
기타자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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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택 구입·신축 |
1,000㎡ 30두 3,000㎡ 150㎡ |
15,000 15,000 30,000 20,000 |
15,000 15,000 30,000 20,000 |
|
'14. 6.1.∼7.3. '14. 6.1.∼6.15. '14. 6.1.∼6.3. '14. 6.1.∼6.8. |
|
|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농업기술센터의 장 또는 ○○시장·군수(읍․면)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별지 제5호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사업비(지원액) |
회수 결정액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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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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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시도 |
시군 |
성 명 |
지원연도 |
지원분야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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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는 수도작, 축산, 화훼, 주택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
합계 |
사망 |
신병 |
전업 |
이주 |
무단이탈 |
기타 | |
총사업 취소자 |
인 원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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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 완료자 |
인 원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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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 중인자 |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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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
자금배정액 |
융 자 액 |
미융자액 |
비 고 |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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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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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주택 확인서
□ 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사업비(지원액) |
변 경 사 유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당 초 |
변 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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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
|
관리번호 |
| ||||||||||
사 진 (반명함판) |
성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 ) 우편번호 : |
귀농후 주소
우편번호 : |
주 사업작목 : |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 ||||||||||||
| |||||||||||||
귀농정착자금(융자, 보조) 지원상황 | |||||||||||||
세부사업명 |
금액(천원) |
지급일 |
지원조건 |
상환예정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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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본인제외) | |||||||||||||
성 명 |
관 계 |
생 년 월 일 |
직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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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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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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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 ||||||
구 분 |
기 간(년월일) |
주요경력 및 직책 |
|
기 간(년월일) |
내 역 |
실시기관명 | ||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 두, 수 등) |
| ||||||||
영농기반
⁀ 본인소유․ 승계대상 ︶ |
◦ 경지(논, 밭, 과수원, 초지 등) 종류별 규모(㎡)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 컴퓨터, 트럭, 승용차, 이앙기 등)종류별 규모(대) |
| |||||||
경영실적(천원) |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 |||||||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
|
|
|
|
|
|
| ||
경 영 기 술 수 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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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 면담 |
농촌생활 만족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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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로건의사항 | |||||||||
담당자 종합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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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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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사 자 직 ․ 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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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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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등의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작성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농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농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농업소득 산출 곤란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의 품목별 소득율을 참고하여 계산
⑥ 애로사항은 귀농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별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1. 귀농 인원수 (5점) |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
5 |
4 |
3 |
2 |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
|
2.교육이수 실적 (40점) |
농업,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
40 |
37 |
33 |
30 |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최대 50시간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
|
| |||||||
3. 농촌거주 (10점) |
거주기간 |
10
|
8
|
6
|
4
|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
|
4. 영농정착의욕 (20점) |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
20 |
17
|
14
|
11
|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
|
5. 영농규모 (5점) |
영농기반 확보 정도 |
5 |
4 |
3 |
2 |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
|
평 가 항 목 |
등 급 |
등 급 기 준 |
평점 | |||||||
A |
B |
C |
D | |||||||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생산 및 판매 계획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
5 |
4 |
3 |
2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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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점사항 |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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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의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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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 |
지원불가 |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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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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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소 속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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