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해결방법
1. 대포차란
대포차란 명의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서 점유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타인 명의로 등록차량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사한 말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이 있습니다.
2. 대포차의 발생유형
가. 차량을 매도하였음에도 매수자가 등록해 가지 않는 경우
나. 단순한 명의대여(부부 이혼과정에서 명의자가 아닌 일방이 차를 운행하는 경우, 친구, 애인, 친척이 신용이 불량하여 명의를 대여한 후 헤어진 경우 등)
다. 돈을 차용하면서 갚을 수 없을 경우 차량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공하고 차를 맡긴 경우
라. 단순한 명의대여에 사기가 개입한 경우 - 즉,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신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후 상대방이 그 차량을 처분하면서 돈을 챙겨가 버리고, 할부금, 각종 과태료 등의 부담만 떠안게 된 경우 - 이 경우가 가장 피해가 크고, 즉시 고소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임.
3. 대포차로 발생하는 문제점
가. 이러한 대포차는 그 사용자가 보험미가입, 교통법규위반 과태로 미납, 세금체납 등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명의자에게 부과됨.
나. 위 차량의 사용자는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그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
다. 차량의 실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책임, 부담 등이 상속인들에게까지 전가됨.
4. 해결방안
이와 같은 대포차문제는 결국 그 차량을 실제 사용하는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통하여 그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전해 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현재 명의자가 그 차량을 되돌려 받기 위한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차량의 가치(이미 각종 압류가 설정되어 차량가액 보다 압류가액이 많을 수도 있음), 법리적인 패소 위험, 판결 후 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할 것임. -
그 방법으로,
우선 그 차량의 실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면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면 될이고,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먼저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절차에서 조회절차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전 이전된 경우라도 처음 사용자의 인적사항만 알아도 충분할 것임.
그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소제기 후 판결을 받아 이전하면 될 것입니다.
5.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및 각종 압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차량을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이전 할 경우 그 차량에 설정된 각종 근저당, 압류 등은 어떻게 처리 되는가 입니다.
가. 근저당권
차량을 매입 할때 캐피탈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차량이 대포차로 넘어간 경우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 상의 채무자는 여전히 명의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은 성질상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을 담보해 두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차량을 경매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권리입니다. - 이는 부동산의 근저당권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캐피탈이 경매신청 후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 나머지 채권이 처음 매입할 당시의 채무자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소송으로 명의를 넘긴 후에는 캐피탈의 변제독촉을 받지 않을 것이며, 경매진행 여부(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 캐피탈은 명의이전 후에는 독촉할 수 없음.
나. 압류
강제이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차량이 넘어간 이후의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서 과태료 부담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준비서류
본인 주민등록초본 1통, 차량등록증(재발급가능), 차량등록원부(갑, 을), 상관련 계약서, 상대방인적사항(모를 경우 연락처라도...)
※ 먼저 명의자 인적사항, 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점유자를 조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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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방은 안되겠지요
지방도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