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초등학교 동창회 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목동1회동창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국을 둔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제5조에 해당하는 회원찿기
2.회원 상호간에 각종 친목활동 및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3.본회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978 2월 목동초등학교 졸업생
제 6 조 (구 분 )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정회원 : 기준일현재 년회비를 완납한 회원(단.1회미납은 정회원으로 간주함)
2.준회원 : 기준일 현재 년회비를 2회이상 미납한회원.
3.특별회원 :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濟 名)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호간의 친목과 질서를 문란케
한자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2. 사 망
3. 탈 퇴 : 본회의 회원은 누구든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 (권리와 의무)
1. 권 리
가. 회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피선거권(정/준회원)
나. 각종모임의 참여권(정/준회원)
2. 의 무
가. 회칙 준수와 제반의결사항 실천의무
나. 회비납부의 의무
다.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존하여할 의무
라. 본 회의 목적을 위한 각종 애.경사 행사를 참여 할 의무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정기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⓵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총무 1인
④ 감사 1인
(고문): 본회의 명예회장 및 고문은 전직회장을 역임한 동창생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분으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임원의 결원시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회장: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會務)를 통괄(統括) 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1명이 회장 직위(職位)를 승계(承繼)한다.
3.총무: 가). 재정관리 및 회무에 따른 제 행정업무를 총괄(總括)한다.
나). 본회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계 상황을 모임 시 보고한다.
다). 본회 회무를 기록 보관하며 그 결과를 모임 시 보고한다.
4.감사: 독자적으로 본회의 일반업무 및 회계업무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조(회의의 종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및 정기모임을 가진다.
1.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로 12월중에 열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가) 회칙제정 및 개정에 따른 의결사항
나) 임원선임에 관한사항
다) 예산 계획 및 결산의 승인
다) 예산 계획 및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중요사항
2.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가) 임시총회에 부의(附議)된 안건
나) 기타 중요사항
3.임원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정기모임:
가) 정기모임은 2/4분기(5월.10월 셋째 주 토요일)모임으로 한다.
나) 12월 셋째 주 토요일 송년모임을 한다,
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기타 중요사항 토의 한다.
제 13조(개회 및 의결) : 본회의 개회는 재적 회원 과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출석 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장 재 정(사 업)
제 14조(재정)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
1.연회비(12만원)은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한다.(12만원 중 2만원은 동문회비로 납부함)
2.또는 매월 1만원씩 매월30일까지 납부한다.
2.정기 모임 시 회비(6만원)을 납부한다.
3.찬조금: 현금, 현물 관계없이 자유롭게 납부한다.
4.특별회비는 회칙 제 2조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모든 회원이 납부한다.
5.회비는 은행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조(회비의 반환)탈퇴 및 제명시 납부한 회비는 동창회에 귀속되며 일체 반환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조(지출)본회의 모든 경비는 은행예입 보관하되, 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본회 목적
이외 의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단. 동창회 관련경비는 사용할 수 있다.)
제 17조(경조사)경조사의 지급은 정회원에 한하여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본인 및 배우자 애사시 규정은 별도로 협의한다.
2.본인의 친부모 및 배우자부모 상(喪) : 20만원 지급
3.본인의 친자녀결혼 : 20만원 지급
4.모교장학금지급 매년50만원으로 하되 2명으로 한다,
5.동문후배(기수별)송년회 찬조금 20만원 지급
5.경조금은 각자 재량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조한다.
제 18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약년 2월 말일까지 한다.
<부 칙>
제 1조 이 회칙은 201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 또는 조리(調理)에 따르며, 해석에 있어 논쟁이 있는 경우 회장이 해석권을 갖는다.
<부칙>
본 계정 회칙은 201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2015년도 신임 회장님과 임원진의 수고 끝에
우리 동창회의 정관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동기님들께 배포 하기전에 일단은 임원진 협의하에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친구님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서 재작성 또는 수정 할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고
뜻이 있는 친구님은 꼬리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의의가 없을경우 이대로 정관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했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질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네.
영아가 마음을 다친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구나. 연말에 친구들 만나면 한번 알아볼께.
시간되면 모임에 참석해주라.
얼굴보면서 살아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