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6월 10일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고발장을 접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다만 직접 수사에 착수할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지휘를 할지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6·13일 지방선거가 끝나야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접수된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 주체와 수사 시기 등의 문제를 논의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일단 당사자인 김부선씨는 직접 이 후보와 과거 사귀었다고 폭로한 상태다.
특히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라며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공개한 2007년 12월 촬영 ‘바닷가 사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김부선을 집에 태우러 와서 인천으로 이동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또 낙지를 먹었다. 그 때 이 분(이재명) 카드로 밥값을 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가 ‘연인 관계’를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많다.
학력·재산내역 등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사실관계 뿐 아니라 특정 행위 및 발언도 거짓으로 드러나면 허위사실 공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에는 ‘행위’가 포함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과거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혐의점이 확정된다면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에선 거짓 해명을 일삼는 정치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기류가 강하다.
실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의 경우 지역단체에 찬조금 성격으로 20만원을 건네고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선고받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에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