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내규는 한경대학교 안전공학과 졸업시험과 관련하여 그 종류와 응시자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졸업시험의 종류) 졸업시험은 교과목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위원회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와 TOEIC 고득점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원의 제출로 대체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교과목시험) 교과목시험과목은 5과목으로 하며 과목의 종류는 학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졸업시험의 대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졸업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1. TOEIC 600점 이상 득점자.
2. 자격증 취득자. 단 다음 종목에 한한다.
가. 건설안전기사
나. 산업안전기사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마.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바. 가스기사
사. 인간공학기사
아. 건설재료시험기사
자. 콘크리트기사
차. 토목기사
카. 건축설비기사
타. 건축기사
파. 실내건축기사
하. 건설기계기사
제5조 (졸업시험의 응시자격)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에 수강 중인 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 취득과 TOEIC 점수로 졸업시험에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도 이에 준한다.
1. 단일전공: 84학점
2. 복수전공: 42학점
3. 편입: 5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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