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정남진 산악회
창립 년 월 일:2009년 5월10일
1차 회칙수정 :2012년 12월 9일
2차 회칙수정 :2013년 12월
3차 회직수정 :2015년 12월 8일
4차 회칙수정 :2016년 11월27일
5차 회칙수정 :2017년 10월28일
제 1 장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정남진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산을 좋아하는 순수한 모임으로 비영리단체이며 산행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구성)
1.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하여 회원은 본 회 회칙을 준수 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
3. 준 회원은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
4. 정회원은 70명으로 제한한다.(단, 본 회의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회원을
증원 시킬 수도 있다.)
제4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자문위원 약간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8명 이상을 둘수있다
5. 총무 1명
6. 재무 1명
7. 감사 2명
8. 산행대장 3명
9. 구급대장 남2명 여1명
10.홍보대장 2명(남·여)
11.카페운영자(카메라 보도진) 1명 이상
제5조 (회비 면제자)
1. 본 회에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크신분은 면제대상
2. 면제대상 중이라도 공로가 없으면 회비 환수됨. 회장, 총무, 재무, 면제
제6조 (임원 의무)
1. 고문 : 본 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한다.
2. 자문위원:본 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한다.
3.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의 회무의 조정 및 산행을 총괄 지휘한다.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부회장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5. 총무 : 본 회의 주제 및 안건을 기록하고 회원 연락등을 총괄한다.
6. 재무 : 회비 및 본 회 재정을 관리 기록한다.
7. 감사 : 본 회의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8. 산행대장 : 회장을 보좌하여 산행 정보계획 수립에 대한 모든 사항을
주관한다.
9. 구급대장 : 산행 환자 발생시 환자를 보좌한다.
10.홍보대장 :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한다.
11.카페운영및관리자 : 본 산악회 각종 사진촬영에 협조하고 산악회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다.
12. 본 산악회는 비영리 산행 동호회로서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자신 본인의 책임임을 명시한다
제7조 (임원 선출)
1. 회장은 임원 회의에서 선출하여 임시 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감사는 전임재무 또는 성실한 회원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2.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 회장이 선출되면 회장은 부서별 임원을 지명 한다.
부회장.총무,재무,산행대장,구급대장,홍보대장,카페운영자.
제8조(회의 및 소집)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회계년 익월달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 찬성으로 한다.
⦁ 회칙개정
⦁ 임원선출
⦁ 결산 및 예산승인
⦁ 기타 중요사항
2. 임시총회는 임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원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 또는 총무가 소집한다.
4. 월례회는 매달 지정한 날짜에 소집한다.(산행 또는 별도의 사항)
제9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 수입은 월회비, 회원 입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본 회 입회비는 본 회 재정의 당시의 회원 분할 금액
3. 월 회비는 (남자 25,000원 여자 25,000)원으로 하되 별도사항에 따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4. 정기산행 불참시 월회비 10,000원
5. 일일 회원 남·여 관계없이 30,000원이며 장소에 따라 추가 될수도 있다
제10조 (지출)
본 회의 개정 지출은 긴급을 요할 시 회장과 총무가 논의하여
선 집행하고 후 보고할 수 있으며 일반적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산행비 : 차량유지비, 도로비, 교통비
(식대비는 임원의 결정에 따라 지출한다.)
2. 회의비 : 공식적인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3. 사무비 : 전화비, 인쇄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장비구입비 : 회원 전체 필요한 적정 가격대의 장비구입을 위한 지출금
5. 회원 개업.경 조사시 화환1점 또는 자금에서 100,000원 지출 한다.
6. 회원입원: 회원이 1주일이상 입원시 자금에서 50,000원 지출 한다.
7. 회칙에 없는 안건은 회장 및 집행부에서 처리한다.
8. 경조사비 : 제11조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경조사)
1. 경조사는 회원 요구에 의해 2회에 한한다.(화환 또는 조화 각1점씩을
원칙으로 하되 2회이상 발생시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2. 회원중 1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3. 회원 각자는 본 회원의 길·흉사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간의
화목을 단결한다.
4. 집행부의 회원 의견에 따라 최소한 지출은 줄인다.
제12조 (회원 자격)
1.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부산경남 그 외의 지역 희망하는 신체 건강한 남·여로 한다.
2. 본 회의 회원으로 입회코자 할 때는 만60세 이하의 순수한 열정으로 산을 사랑하고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기존 회원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3조 (회원 제명)
1. 정기산행에 5회 이상 회비 5회이상 미납자는 자동 탈퇴 제명된다.
(단, 월 회비를 미리 납부시에는 제외된다.)
2. 회원간 상호 친목에 해를 주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단체
행동 에 심히 지장을 주어 정회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된다.
3. 회원의 1,2항으로 탈퇴 또는 제명시 회비는 반환할 수 없다.
4. 본 회를 탈회시(부산경남외) 타지로 이주시나 신병으로 인하여 활동할수 없다고 인정이 될 때 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인원 2/3찬성으로 분담금을
지불 할 수 있다.(경조사비 소급공제)
제14조 (회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2개월로 한다. (예, 1월1일부터 12월 31일)
제 2 장 부칙
1. 본 회칙은 2010년도 회계년 이후로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고 회의시 결의에 의해 개정이나 시행한다.
첫댓글 작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바 성훈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회칙.내용이나.골격은전에것과맞는것같은데.회칙이앞뒤문장이틀리고조화롭지않아.회칙수정이필요한부분이몆군데있던데.언제한번검토해보면좋겠습니다.김갑식
제4차 회칙 수정은 9조3,4,5,항이 수정된 부분이고 또한 회칙을 임의대로 손을 보는겄은
타당하지 못하기에 수정 할곳이 있다면 돌아온 정기 총회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