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01.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란?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만 발령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하여 주는 제도이다. 위 보류된 기간 내에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나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생절차는 취하되며, 채무자는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사업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채무자 회사의 조기 구조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ARS Program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조기에 자율적이고 유연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이와 같이 조기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Work-out)은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성과가 없을 경우, 먼저 주요 금융권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미국의 회생절차(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만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의 사이에 ARS Program을 활용함으로써 채무자회사와 채권자들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협의를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ARS Program의 목적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 기간을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최대한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의 협의 내용을 존중하는 구조이다.
02.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① 개시결정 보류
회생신청한 채무자 회사나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하여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리게 되고, 최조 1개월 이내에 결말이 안 나면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최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채무자 회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거래채권 변제도 하면서 정상영업을 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기업실사, 구조조정안 합의 등의 단계에 이를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협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조치를 하게 된다.
③ 구조조정안 합의시 회생신청 취하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채무자 회사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이 취하 허가를 함으로써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④ 구조조정 합의 안 되는 경우 회생절차 진행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신속히 개시결정하고 후속절차의 진행이 가능해 진다.
03.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법원의 조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보전처분에서 채무변제금지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거나, 보전처분으로 변제가 금지되는 채권에서 상거래채권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 채무자 회사의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②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 스스로 구조조정 기간 중 채권행사유예를 하면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은 불필요하다.
③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
자율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담당 회계법인을 개시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대로 그 실사결과를 회생절차에서의 조사보고서로 활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
④ 운영자금 대출 등 DIP 금융에 대한 법원 허가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돕는 DIP금융에 대해서는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⑤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CRO 선임
회생절차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CRO를 위촉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제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Mediator) 선임
법원 선임의 중립적 조정위원이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의견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
⑦ 기타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인가 전 M&A를 추진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협상된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하여 즉시 정상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조정계획안(P-plan, Pre-packaged Bankrupcy)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04. ARS Program 적용 시 회생절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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