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사업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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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06 회의) |
(2016. 4. 03 회의) |
(2016. 4. 16 회의) |
제목 |
세부추진계획 |
총회 결의 내용 |
집행부회의 결의 내용 |
가. 봉안당
이용 |
1) 봉안당 이용 정회원제
실시 |
가. 원안으로 가결 |
가. 원안으로 가결 |
회원관리 |
- 정회원 : 매년 회비를 납부한 종중원 |
- 정회원, 준회원 구분 관리 |
- 정회원 : 매년 회비를 납부한 종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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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회원 : 종중원으로서 회비를 납부치 않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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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회원 : 종중원으로서 회비를 납부치 않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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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안당 안치단 이용료
차별화 |
나. 안치단 금액 차별화 |
나. 안치단 금액 차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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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 안치단 1위당 50만원, 그릇 10만원 |
- 정회원 : 50만원 / 10만원 |
- 정회원 : 안치단 1위당 50만원, 그릇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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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직계가족등 모두) |
- 준회원 : 100만원 / 10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등 포함 모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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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회원 : 안치단 1위당 100만원, 그릇 10만원 |
(본인 및 직계가족등 모두) |
- 준회원 : 안치단 1위당 100만원, 그릇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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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직계가족등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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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등 포함 모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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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시기 및 절차 |
다. 시행시기 및 절차 |
다. 시행시기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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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31일까지 미납회비 납부시 |
- 2016.12.31까지 회비납부시
정회원 |
- 2016.12.31까지 문중별 회비납부시 정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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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회의 결정으로 정회원으로 승인하며, |
- 2017년 4월 정기총회에서
정,준회원 |
(2017. 01. 01부터 정회원, 준회원 구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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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여 정회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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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정기총회에서 정회원과 준회원 최종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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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구분 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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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중별 미납된 회비 납부후 집행부의 승인 결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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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회원이 봉안당 사용시 사전에 집행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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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가족등 안치단과 그릇 대금 완불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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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득한후 사용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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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테이너설치 |
1) 창고,물품 보관용
콘테이너 추가 설치 |
가. 콘테이너 설치 가결 |
가. 콘테이너 설치
의견(보류) 및 항후 추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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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개조 포함 (기존설치 포함) |
- 지붕개조 포함 |
- 봉안당앞 건축공사 허가등 검토하여 가능하면 건물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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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총회등 사용하고, 허가 불허시 콘테이너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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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테이너는 물품 창고용으로만 사용예정 |
다.회칙개정 |
1)
년회비 인상 (회칙5장13조1항) |
가. 년회비 인상 |
가.
년회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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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년 2만원 --> 변경 년 3만원 |
- 년회비 3만원 |
- 년회비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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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년회비 징수액 : 440만원 |
- 2017년도 부터 시행 |
-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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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제 및 총회경비 : 4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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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회원명단 참조하여 징수 함 |
라. 책자에
종중원 |
1) 책자에 종중원들 홍보
광고 게제 |
가. 원안으로 가결 |
가. 책자발행 및 기념품
변경 |
홍보 광고 게제 |
- 금액
: ¼ --> 5만원, ½ --> 10만원 |
- 2017년도 부터 시행 |
- 책자발행시 홍보광고 게제 하여 예산확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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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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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부터 2년에 1회씩 발행추진 (짝수년도에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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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관계로 기념품(타올등)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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