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내 공장 증축 절차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최근 크게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자전거이용시설 :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따른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 편익시설 등
개발제한구역내 현재 허용된 체육․여가시설 현황
(실외생활체육시설)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농구장, 잔디야구장
(휴식공간시설) 도시공원, 자연공원, 공공공지, 녹지,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철봉, 평행봉, 기타 체력단련시설, 휴양림, 수목원, 잔디광장, 피크닉장,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 시설 등
지난 10년간 차량등록수 증가분 : 2001년 1,291→2012년 1,887만대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시 기초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어, 기상재해에 취약하여 피해가 빈발하였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부분은 콘크리트 타설(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이하)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역내 주민생활·기업활동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