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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에 (실제원본과 동일함) 음성박씨 각파조별 최초 정착지에대한 내용을 추가 합니다.
정승공파(파조/원)->정착지/ 전라도 광주시
문익공파(파조/정)->정착지/ 경기도 화성시
충민공파(파조/순)-> 4개 하위종중으로 분파
1)대사헌공파(숙진)->정착지/ 경기도 파주시
2)목사공파 (숙무)->정착지/ 음성군 삼성면
3)사인공파 (숙달)->정착지/의왕시 , 원주횡성, 포천시, 고양시,음성군 오류리
4)평사공파 (숙창)->종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슴
상기와 같이 충민공파 4개 종파는 지역별로 정착지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있으며, 분묘도 정착지 근교에 모두 분포되어 있습니다.
목사공파 소유 음성군 상곡리 종산은 사정명의인 3인으로 최초 사정받았습니다
태현(음성 오류리) 중혁(음성 청룡리) 시풍 ( ?)
음성박씨 족보에 시풍은(목사공파 강원도 횡성군/ 사인공파 의왕시 청계리 ) 모두 2명이 존재하여, 목사공파 횡성 시풍은 사정당시
이전에 사망한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있으며(사망년도를 횡성거주 소종중과 찾아보았으나 호적원부가 6.25동란때 불타 없으며,
분묘도 실전( 失傳)되어 없었기 때문에 족보에 기록된 출생/사망년도가 맞는지 확인할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공파 총회 소집을 위하여 연고항존자를 찾는 과정에서 족보에있는 출생년도, 사망년도가 크게 다르게 기록된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족보기록 사실과 실제 확인된 출생/사망년도 호적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송우공파에서도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사정받은 3인중 2명은 정착지를 확실히 표시했지만, 시풍은 정착지를 알수없었기 때문에 파별로 사정명의인 3명을 정하다보니 족보에 있는 횡성 소종중
대표 시풍을 넣었던것으로 추증됩니다. 사정받을 당시는 사망년도 같은것은 확인하지않고 기록했다고합니다.
만약에 사정받은 시풍이 사인공파 시풍 맞다면, 의왕시 청계리로 기록되었을것입니다.
더욱 이해가 안가는것은 음성박씨 충민공파 모든 종중일은 목사공파 하위 송우공파 박석근 일가와 사인공파 음성 오류리 박용준씨 일가 중심으로 진행해왔던것으로 보았을때 만약에 사인공파 종중이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과 관련이 있어서 사정명의인으로 참가했다면, 목사공파에서 사인공파로 출계한 래복씨 후손 용준씨 일가중 1명이 사정명의인으로 들어왔을것입니다.
사정명의인 시풍이 사인공파 의왕시 청계종중 시풍이라는 주장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사인공파로 출계한 래복씨 후손도 목사공파 종중 재산에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인공파 청계종중 시풍이 사정명의인이라는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고, 전부 거짖이라는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송우공파에서 재판을 승소하기위한 전략일뿐입니다.
음성박씨 가문은 충과 효를 가장 중시해온 종중으로 현재까지도, 일산 용강서원, 오류리 박순사당에 제를 올리고있습니다.
송우공파(죽남공파)는 음성박씨 종중을 운영해온 대표 소종중으로서, 더이상 종중에대한 사적인 욕심을버리고, 송우공파 선조들에대한 공적이 훼손되지않기를 간절히바랍니다.
송우공파로 이전해간,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을 매각해서, 송우공파 종중과 사인공파 오류리 래복씨 후손들이 나눠 가진다면 1인당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참으로 송우공파 종중원들 모두 안타까울 따릅입니다.
송우공파 박석근씨는 음성박씨 종중을위해 많은일을했다고 공적비까지 상곡리에 세워졌고, 용강서원 비문, 족보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송우공파 소종중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재물만탐한 厚顔無恥한 집단으로 송우공파와 박석근씨는 역사에 기록되어 전해질것입니다..
*****송우공파로부터 아래 내용증명서에대한 답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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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공파 이근 회장님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민사소송 재판결과를 보면 시풍이 사인공파이기 때문에 목사공파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송우공파 소종중 소유도 아니라는 것이며, 재판결과에 승복한다면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 모두는 송우공파 주장대로 충민공파로 이전하는것이 순리인것 같습니다.
송우공파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간추려 보며는
첫째->음성박씨 목사공파 종중는 없었으며 충민공파에서 모든 종사일을 맡아왔다는 주장
둘째->상곡리 산35-1, 산41은 상곡리 산23-1, 31-1에 분묘 쓸 자리가 없어,
숙종때 송우공파 파조 “익”이 매입했고, 송우공파 후손들의 분묘만 있다는 주장
셋째->상곡리 종산에 충민공 사당이 있었던 것으로 볼때, 사정명의인 3인중 거주지 표시가 누락된 “시풍”이 사인공파 청계 종중 소속이라는 주장
넷째->1985년 특별조치법으로 송우공파 명의로 등기이전하면서 목사공파 종중의 동의를 구했다는 주장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송우공파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각각 사안별로 목적이 다르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송우공파는 상곡리 산35-1, 산41 종산이 왜 송우공파 소종중 종산이라는것을 논리적으로 증거를 통해 입증 해야되는데도, 이번 민사소송은 목사공파 종산이 아니라는쪽으로 촛점을 흐려 재판을 진행시켰습니다.
송우공파 주장에대한 본인의 반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같습니다.
음성박씨 충민공파 종중은 4개파로 분파되었고, 각각 정착지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은 목사공파 종중이 아닌 어떤 파조와도 관련이 없는것입니다.
대사헌공파는 파주지역이 정착지이고, 사인공파는 횡성에서 시작하여, 청계산과, 포천 이장산근교로 나눠저 정착하다가, 포천종중 소속 일부 후손들이 고향군으로 이주해왔고, 당시 목사공파, 송우공파 소종중 “래복”이 사인공파 고향군 사인공파 집안으로 양자가면서 1790년경 당숙, 6촌들을 음성군 오류리 지역으로 이주시킨것이 사인공파 후손들이 음성에 처음 정착하게된것입니다.
목사공파는 파조이신 숙무 그의후손들 윤진,유경,열,충준,충좌 분묘가 상곡리 종산에 있고, “숙무”의 사망년도 1495년을 기준할 때 사인공파 후손들이 음성 오류리에 최초 정착한 1790년도와 대략 300년 이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기와같이 충민공파 4개파조는 모두 최초 정착지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상곡리 종산에는 목사공파 후손들외에 타종파 분묘가 단, 1기도 없으며, 또한 타종파에서 자신들과 관련있다는 주장을 한 경우도 단 한번도 없었다는것은 상곡리 종산은 목사공파외에 어떤 종중과도 관련이 없다는것을 증명해주고 있는것입니다.
사정명의인 3인중 “시풍”이 사인공파 청계종중 시풍이란 주장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상곡리 종산이 목사공파 종산이 확실한것인데도 불구하고, 송우공파에서 사정명의인 3인중 시풍의 사망년도를 문제삼아 사인공파 시풍이라고 주장하는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만약에 상곡리 종산이 사인공파와 관련이 있다면, 상곡리 종산에 사인공파 분묘가 단1기라도 있어야하며, 또한 청계종중 시풍이 아닌 음성 오류리 사인공파에서 사정명의인으로참여했어야 하고, 거주지가 누락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유는 당시 음성박씨 종사일은 오류리 사인공파와 목사공파 후손들이 세보제작등 전적으로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연고항존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성박씨 세보를 자세히 관찰한 결과 이름과 생존기간이 호적과 상이한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연고항존자 증명을 위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송우공파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목사공파 시풍이 거주하던곳은 횡성 치악산 자락으로 당시 교통 여건상 사망여부와 거주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풍에대한 거주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시풍의 정확한 사망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풍의 후손을 찾아 확인해봤지만 호적관계 서류가 6.25 동란시 불에타 사망년도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곡리 산35-1, 산41에 송우공파 분묘만 주로 있기 때문에 송우공파 종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곡리산 35-1에는 송우공파 후손외에 목사공파 후손 분묘도 2기가 있으며, 산41은 분묘로 사용하기엔 부적절한 임야입니다.
음성지역에는 송우공파 소속 종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하고 있고, 목사공파 그외 후손들은 음성지역에 몇 가구만 거주하고있고, 전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갔습니다.
또한 송우공파 후손들이 목사공파 종사일을 전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곡리 산35-1에는 송우공파 후손들의 분묘가 많을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송우공파 후손들의 분묘만 주로 있기 때문에 송우공파 소종중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두교리 산25, 26에는 송우공파 파조인 “익”의 조모인 순흥안씨 분묘와 송우공파 후손들의 분묘만 있습니다.
두교리 종산은 목사공파와 관련없기 때문에 1918년 사정받을당시 송우공파 소속 “태현” 단독 명의로 사정을 받아 현재 “익”의 조부인 “흘”의 관직명 어모장군파 명의로 등기되어있습니다.
송우공파에서는 두교리 종산과 상곡리 종산의 사정받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야할것입니다.
상곡리 산35-1, 산41을 “태현” 단독 명의가 아닌 중혁, 시풍 각계파 3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것은 목사공파 소유가 분명한것이며 따라서 송우공파 파조 “익”이 숙종때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것입니다.
1985년 특별조치법으로 상곡리산35-1, 산41을 송우공파 명의로 등기 이전시 목사공파 종중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송우공파 종원중 1970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등기명의인으로 참여했던 3인중 생존자인 “일근”, 그리고 송우공파 제일 연장자인 “은근”씨를 만나 상곡리 종산에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근"씨는 본인앞으로 등기되었던 사실과 등기가 목사공파, 송우공파로 나눠저 등기된 사실 조차도 몰랐다고합니다. "또한 송우공파 최고 연장자인 "은근" 씨도 본인이 보낸 편지를 받고서야 송우공파로 등기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하면서 나뿐놈들이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일근" "은근" 씨 증언 녹취록은 법정에 제출하었습니다.
일근은 송우공파 회장 이근의 친형이며, 은근은 사촌간입니다.
목사공파 종사는 전적으로 송우공파에서 관리해왔으며, 2005년 목사공파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별도의 목사공파 총회를 개최하지않고, 종중에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시제등 종중의 행사때 참여한 어른들이 논의하여 결정하여 왔으며, 만약에 상곡리 35-1, 산41번지를 송우공파에 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사실을 어떻게 목사공파 총9개 소종중(문욱 집안 용성 가족을 제외한)에서 알고있는 사람이 없는것이며, 또한 일근, 은근씨등 송우공파의 핵심적인 종원들까지도 송우공파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사실을 몰랐다는것은 당시 목사공파 종사일을 맡고있던 송우공파 석근, 장근등 일부 사람들의 주도하에 등기가 이루워진것이 확실한것입니다.
1992년 음성군청에 제출된 목사공파 정관, 임원, 종원 명부를 보면 전원 송우공파 종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1992년 이전에도 목사공파 총회 같은것은 없었으며, 송우공파에서 목사공파 종사을 독단적으로 운영했왔다는것을 증명해주고 있는것입니다.
목사공파의 모든 종사를 송우공파에서 전적으로 맡아왔기 때문에, 개인소유가 아닌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저같은 개인이 확인해본다는것은 어려운것입니다.
본인의 고향은 상곡리 종산에서 4㎞ 이내인 안성시 죽산면 목동으로
초,중학교 시절 부친을 따라 음력10월에 상곡리 목사공 시제에 참석했던 기억이 생생하며,
당시 어른들이 손으로 가리키며, 상곡리 일대가 전부 목사공파 종산이라고, 이야기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산41은 분묘 장소로 이용가치가 없는곳인데, 산35-1과 함께 송우공파로 명의 이전되었다는것은 더욱 이해할수 없는것입니다.
1985년 당시 음성박씨 종사일은 “석근”이라는 분이 주도적으로 관리했다고합니다.
음성박씨 대종회 종사일부터 목사공파 종사까지 모든 종사일을 음성 오류리 송우공파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등기 명의 변경등 모든일을 석근씨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아닙니까?
목사공파 종중에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것 역시 증거와 현실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뿐입니다.
재판부 판결 내용은 상곡리 종산의 사정명의인 3인중 시풍이 사인공파 시풍이기 때문에 목사공파 소유가 아니라는 판결이지, 송우공파 소유라는 판결이 아닌것입니다.
송우공파에서는 자신들의 소유라는것을 주장해야함에도 어떻게된것인지 목사공파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촛점을 맞춘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성이 없다는것을 스스로 자인한것입니다.
송우공파에서 자신들 파조인 “익”이 숙종때 분묘쓸 자리가 없어 상곡리산35-1, 산41을 매입했다고 주장 하면서, 어떻게 사정명의인 시풍이 사인공파 시풍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공파 후손들의 분묘만 있는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사인공파와 관련있다는것입니까? 그렇다면 대사헌공파 파주, 사인공파 횡성, 청계산, 포천 이장산 전부 목사공파와 관련 있는것입니까?
아무리 자신들 합리화를 위해서라도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을 사인공파와 관련있다고 주장 할 수는 없는것이지요.
송우공파 소종중에서는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사인공파와 어떻게 관련있다는 것인지 설명바라며, 정말로 사인공파와 관련이 있다면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 전체는 충민공파 소유로 이전해야 될것입니다.
송우공파 이근 회장님 그리고, 송우공파 어른들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
숙종때 “송우공파 파조 ”익“이 매입했다고 하다가, 목사공파 어른들의 동의를 받아 이전했다고 하다가 재판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사정명의인중 거주지 표시가 없는 시풍의 약점을 이용 사인공파 시풍으로 몰아간것 아닙니까?
상곡리 종산이 정말 사인공파와 관련있다면, 상곡리 모든 목사공파 종산은 충민공파 소유로변경되어야 맞는것 아닌가요.
본인은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충민공파 소유로 변경된다고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인공파 그리고 충민공파에서는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과 관련하여 자신들을 연관 시키지 말라고하면서 목사공파 스스로 해결하라고합니다.
사인공파와 충민공파에서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하는데 유독 송우공파 소종중에서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사인공파, 충민공파 종중과 관련있다고 주장할수 있는것입니까?
금번 목사공파 종산 민사소송은 송우공파 소종중으로 이전해간것을 목사공파로 돌려달라는것입니다.
본인은 사인공파와 관련있다는 송우공파의 주장을 납득할수도,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인공파 청계종중에 사정명의인 시풍이 사인공파와 관련없는 사람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인공파, 충민공파 모두 송우공파와 한통속 아닙니까?
음성박씨 종중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충과 효를 중시하는 음성박씨 종중의 정신은 다 어디로 갔는지 참으로 가슴 아픈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인공파, 충민공파는 자신들과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관련 없다고하고, 목사공파 소종중인 송우공파에서는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이 사인공파, 충민공파와 관련있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사인공파 시풍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주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따릅입니다.
이제 남은것은 충민공파에서 목사공파 상곡리 종산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충민공파 회장에게 민사소송할것을 요구하여, 만약 거부한다면 충민공파 집행부를 다시 불신임을 통해 책임을 물은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송우공파 이근 회장님 송우공파에 전혀 도움이 않되는 명분없는 재판 결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얻고 ,양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송우공파 총회를 소집해서 본인에게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주십시요.
음성박씨 목사공파 회장으로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송우공파 이근 회장님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할것아닙니까?
상곡리 목사공파 종산 전체를 충민공파 종산으로 넘겨주던지, 아니면 산35-1, 산41을
목사공파로 환원시키는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송우공파에서 재판결과와 본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보고 사실을 알면서도 상곡리 종산을 처분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송우공파에서 상곡리 종산관련하여, 음성박씨 종중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인은 이 내용증명을 작성해놓고 30일이상 고민하다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으려해도, 잊을수가 없기에 다시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송우공파에서 큰 결단을 내려 준다면 본인은 목사공파 회장직을 사임하고, 목사공파 종중의 화합을 위하여 송우공파와 의논해서 모든 것을 진행할것입니다.
앞으로 본인에게 음성박씨 종중일에 관여하지 말라면 받아들여 조용히 살겠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미련도 사심도 없습니다.
송우공파 이근 회장님 개인 재산도 아닌데 모든 것을 버리면 마음 편해집니다.
다시한번 음성박씨 종중의 화합을 위하여 간절히 요청합니다.
만약에 이모든것을 무시한다면 유인물 만들어 음성박씨 전체 종원들에게 나눠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음성박씨 목사공파 회장 박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