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님안녕하세요 정말답답하고어찌해야될지몰라서박사님께문의한번드려볼까합니다 현재제가가지고잇는땅은 상속받은땅으로9년정도되엇구요 지분은 479분에400입니다 하지만나머지지분을가지고잇으신분이현제사망한상태로 후속자식들과가족들도어떠한연락도되지않을뿐더러4년전군에서나온보상금8천만원도찾아가지안고잇습니다 형제가없는걸로보여지구여 최근땅을매입하려고하는데 분할이안되잇어 매매하는데어려움을겪고잇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박사님.
☞ 지번을 알려주면 좋았을텐데.... 공유지분에 문제점들이 있죠. 부동산에 공동투자는 안됩니다. 투자를 했다면,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필지 분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평의 토지가 있다. 내가 999평을 갖고 있고 1평은 다른 사람이 갖고있다면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둘 다 소유자 인것이다. 999평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하고, 분필 하고, 1평을 비싼 값에 사기도 해야하고... 그래서 한 필지에 나 외에 다른 소유자가 있다면 머리 아프다. 만약 공유지분자가 많은 토지라면 더욱 매매하기가 힘들다.
지분자가 사망을 했다면 회원에게 법원에서 어떤 이유로든 연락을 취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상하군요... 이미 국가에 귀속(법원관리)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체크해 보고 결과에 따라 분할청구 소송(지분 매수청구)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전문 변호사, 법무사에 위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