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사산악회(산사랑)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창원교사산악회라 부르고 약칭 산사랑이라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등산과 여행 등의 체험활동을 통하여 선생님들의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함양하고, 교육에 관한 담소와 정보교환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창원시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활동) 본회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정기산행과 특별행사
2.자연보호활동
3.체험활동에 대한 교육 및 지도 활동
4.기타 본 산악회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1.정회원 : 창원,김해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나 교사 가족으로 정회원 입회비를 납부하고 월회비를 납부한 자.
2.준회원 : 비정례적으로 산행에 참가한 자
3.본 회칙의 ‘회원’으로 칭하는 부분은 ‘정회원’에 갈음하는 용어로 해석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회의 가입은 자유의사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회원은 회의 중요행사에 참석권. 발언권. 선거권이 있다.
3.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4.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명예를 소중히 할 책임과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회에 가입한 후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친목을 해치거나 불명예스런 행동을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다. 탈퇴 및 자격 상실한 자의 회비 및 기타기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제명
① 본회 발전을 저해한 자(운영위원회 위원 만장일치에 한함).
②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자
3. (상과 징계) 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및 임원의 의무)
1. 회장 1명 : 본회를 대표하여 회 전반을 관장한다.
2. 감사 1명 : 본회의 사무 및 재정전반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회무 전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3. 부회장 약간명 :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며 카페의 유지 관리 및 회장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예, 기획부회장/ 홍보부회장/ 조직부회장)
4. 산행대장 약간명 : 본회의 산행 시 산행코스 안내를 책임지며 연간 산행 계획을 수립한다.
5. 사무국장 1명 : 본회의 재정의 회계를 담당하며 행사 진행을 담당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짝수 년 5월 선출)
2. 부회장, 산행대장, 총무는 회장이 총회에 추천하여 선임한다.
3. 본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4. 임기중 결원 시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운영위원회
제11조 (정기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한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5월 정기 총회 안건
① 회칙 개정
② 회장 및 임원 선출 (짝수년)
③ 감사의견 채택
④ 전년도 결산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4. 11월 정기 총회 안건
① 차기년도 연간 사업계획 및 산행계획 승인
② 차기년도 예산 승인
③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임시총회)
1.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원보고 및 소집안건에 의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산행대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 회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안건
① 차기 산행 계획 점검
② 행사 집행에 관한 사항
③ 회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기 산행 및 특별행사)
1. 본회의 정기산행은 매월 2주차 토요일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특별행사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회의 소집 및 정기 산행, 특별행사는 개최 7일 전 까지는 공지한다.
제15조 (의결 정족수, 각급 회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산행참가비 및 기타수익금으로 운영한다.
1. 입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입회비 10만원)
2. 월회비는 월 2만원을 선불로 계좌 이체한다.
3. 산행참가비는 거리와 비용을 고려하여 매월 산행공지 시에 공지한다.
4. 회원의 산행 참가비는 산행참가비에서 (월회비+5천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5. 회 재무는 회장 명의의 독립적 은행 계좌로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매월 회장에게,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매년 5월과 11월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회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동년도 12월31일까지 한다.
2. 회계는 결산하여 5월 정기총회 7일전까지 공지한다.
3. 회계를 정산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금액을 잉여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잉여금은 잉여금의 1/N(회원정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 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② 잉여금 배분 시에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배분 금액으로 회비를 정산한 후 잔여금을 지급한다.
③ 특별행사가 실시될 경우 잉여금을 행사에 지원할 수 있다.
4. 본회나 회원 개인에게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경조
제18조(경조)
1. 회원 및 회원의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건당 10만원)
2. 회원이 5일 이상 입원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건당 10만원)
3. 회원이 교직에서 퇴임을 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1인당 20만원)
4. 경조 대상은 회원에 가입하고 12개월(월회비 12번 납부) 이후에 적용한다.
제7장 부칙
1. 기타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운영위원회 해석에 따른다
2. 본 회의 창립일은 2006년 8월 29일이다.
3. (정관의 발효) 본정관은 총회의 통과한 날(2007. 1.13)로부터 시행한다.
4. 2014년 11월 8일 수정
200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