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hwp
1 지적업무처리규정_별표서식(1-15).hwp
2 지적업무처리규정_별지서식(1-23).hwp
3 지적업무처리규정_지적측량결과도작성예시1(1-12).hwp
4 지적업무처리규정_도면정리예시2(1-16).hwp
별지 제5호서식 측량성과검사정리부.hwp
국토해양부 예규 제762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 및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지적전산정보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적업무의 처리 및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지적전산정보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지점(旣知點)” 이란 기초측량에서는 국가기준점 또는 지적기준점을 말하고, 세부측량에서는 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면상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말한다.
2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 이란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3. “전자평판측량” 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4. “토탈스테이션” 이란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5. “지적측량파일” 이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6. “측량준비파일” 이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면 및 대장속성 정보를 추출한 파일을 말한다.
7. “측량현형(現形)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8. “측량성과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으로 관측 후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따라 작성된 측량결과도파일과 토지이동정리를 위한 지번, 지목 및 경계점의 좌표가 포함된 파일을 말한다.
9. “지적전산정보시스템” 이란 지적공부를 전산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도형 및 속성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탑재된 시스템을 말한다.
10. “지적행정시스템” 이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ㆍ측량하여 작성한 지적공부(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를전산으로 등록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전산자료로 이루어진다.
11.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란 토지와 관련된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복제” 란 사용하고 있는 자료나 프로그램 등이 파손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3. “프로그램” 이란 지적전산정보시스템 운영과 지적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명령어의 집합을 말한다.
14. “사용기관” 이란 지적전산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를 말한다.
15. “연계기관” 이란 지적전산자료 관리책임관의 승인을 얻어 지적전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설치한 기관 및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제4조(지적행정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관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적행정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 중 간 생 략 )
부 칙
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