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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공고
작성자;백종이
등록일:2016/04/29
담당기관“ 도시교통본부
담당부서:택시면허팀
전화번호:02-2133-2322
이메일:blee1116@seoul.go.kr
택시_감차_공고(연도별_감차보상사업계획_공고).hwp (31232 Bytes)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938호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공고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9호「택시 자율
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8.
서울특별시장
1. 자율 감차보상사업 계획
가.감차기간 : `16. 9. 1.~‘16. 12. 31
※ 감차목표(74대) 달성시 감차기간 조기종료 가능
나.업종별 감차규모
구 분:2016년
감차대수
총 계:74대(100%
일반택시: 24대(32%
개인택시:50대(68%)
총(2016~2034) 감차대수
11,831대(100%)
3,786대(32%)
8,045대(6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으로 감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다.업종별 감차보상금 : 일반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 / 대당
▶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미포함
(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하여야 함)
라.감차계획 완료 등
▶ ‘16년도 감차물량 목표달성 시 감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양도·양수 가능
▶ ‘16년도 사업자 출연금 부족으로 당해년도 감차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수 있음
2. 감차대상자 모집 계획
가.모집 면허대수 : 74대(일반택시 24, 개인택시 50)
1) 업종별 모집 면허대수 초과 신청시 접수 순서에 의해 보상
2) 감차신청자가 특종 업종에 편중되었어도 계획 총량(74대) 내에서 감차
나.신청 자격(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대 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2)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5항에 의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감차신청 가능
3)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사람
4)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
다.접수 방법 등
1) 접수기간 : 2016. 9. 1.부터
2)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7층)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라.제출 서류
1)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1호서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2호서식) 1부
4)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별지 4호서식)
마.감차보상계약의 체결
1) 감차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
2) 서울특별시장은 감차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개별 공지
3) 선정된 사람은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별지 3호서식)
4)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3. 기타사항
1) 기타 감차신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2133-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택시관련 법규, 정부의 정책, 감차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본 사업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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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택시 감차주요내용🛡
⚀감차물량:총11.831대
2016년 감차대수: 74대
(개인50대, 법인24대)
감차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당 감차보상금
🚖개인택시:8100만원,
🚓법인택시:5300만원
※최근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부족 감차 재원 구성
📌사업예산+사업출연금+
국토부인센티브
📍사업예산:1300만원
(국비390,시비910만원)
📍사업자출연금:4800만원
(개인택시기준)
📍국토부인센티브:2.000만원
(부가세경감액)
⚃개인택시 사업자출연금:
총액약 24억원(조합)
(※대당4,800×50=24억)
🎯참고🎯
👉출연금 마련을 위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의 직접부담이 어려움에
따라 조합원의 정서에 반하지
않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하여 심도있고 논의가 필요...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이 높음에
따라 법인택시50대를 개인택시
조합에서 매입하여감차(개인택시 출연금10억 으로 감소)하는 방안도
동시검토 등 필요함~~~
⚄향후 감차 추진일정
📍택시 총량및 감차보상공고:
(2016.4.28~)
📍감차보상유예기간
(양도.양수.가능)
2016.4.28~8.31
👉(감차유예기간4개월 두어 사업자들의 감차참여 홍보)
⚅감차 보상실시⤵
(2016.9.1~ )
(택발법 제11조에의거 양도.양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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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합 홍보팀}⤵
알려드립니다
개인택시 감차 목표
50대가 달성되면 바로
개인간의 양도.양수가
허용되며, 참고로
지난 2월에는 123대,
3월에는 211대가 양도
되었기 때문에 감차
목표 50대는 단기간
에 끝날것으로 사료
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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