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전력이란 ??
고객전기사용 설비를 전력으로 환산한 값으로서 전기공급사업자(이하 한전) 가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을 말합니다. 계약전력은 전기사용신청시 한전에 납부하는 고객부담 공사비중에서 기본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아니라 전기요금계산시에도 기준이 되는 값 입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만큼의 전력을 쓰겠다고 한전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매월 기본 전기사용료가 산정 됩니다.
한전전기계약의 전력 기본요금은 고객이 전력을 사용하지 않어도 지불해야 하는 요금으로,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입니다.
요금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고정비와 가변비 2가지로 나뉘는데 고정비는 고객이 전력을 사용하지 않어도 지불해야 하는
요금으로, 계통 이용요금과 전력량 요금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가변비는 고객이 전력을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요금으로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전력량요금은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이며 전력사업자의 발전 비용및 송전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에 하루 15시간씩 30일을 곱하면 한달간 사용할수 있는 전력량이 계산됩니다.
계약전력이 5kw인 경우
5kw x 15(시간) x 30(일) = 2.250kwh
계약전력(사용가능한 최대전력) 을 초과해 전기를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 됩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매장이라면 한달 사용시간을 (15시간 x 30일)로 설정한 방식과는
달리 (24시간 x 30일)로 신청해 현장실사를 거쳐 “720시간 특례제도””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전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전기설비의 소비전력과 사용시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머신, 그라인더,제빙기등의 전기기구를 사용한다면 각각의 정격 사용전력량을
합산하고 일일평균 사용시간과 한달중 사용일수를 곱하여 주면 됩니다
계약전력은 한전과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으로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너무 낮거나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된 전기사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부과 되므로 비용절감을 위해 적정한 계약전력을
선택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 24시간 편의점,PC방 등 24시간 상점의 경우 ★
한전 전력량 계산방법에서 일 사용시간을 24시간으로 변경 할수 있습니다
해당업점은 한전에 신청을 하시면 한전측에서 해당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입전선,접지,분전함등 이 5kw로
사용 가능할경우,증설없이 월사용량을 높일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전력 5kw 월사용량 = 5kw x 15시간 x 30일 = 2250kw
24시간 영업장) 계약전력 5kw 월사용량 = 5kw x 24시간 x 30일 = 3600kw
계약전력의 전기증설 시공없이 1달 약 1350kw를 더 사용할수 있습니다
⊙ 전력 소비량
전기제품의 라벨을 보면 소비전력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소비전력에 사용시간을 곱하면 소비전력량을 알수 있습니다.
소비전력 100W인 공기청청기를 하루 5시간씩 한달(30일)간 사용할 경우
100w x 5(시간) x 30(일) = 15.000wh = 15kw *1.000wh = 1kwh입니다
일반 매장이라면 대부분 계약전력 19kw이하이며 「일반용저압전력」을 이용한다면 한달 전기사용량을 잘 파악하시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초과사용부가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계약전력이 19kw이상이라면 15분 단위로 계약전력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최대수요전력제도(피크전력)가 적용됩니다
⊙ 계약전력 증설비용
계약전력 증설비용은 현재의 계약전력, 증설하고자 하는 전력량, 전력공급 전압 수준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압 레벨이 높을수록 계약전력을 늘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한전시설부담금 1kw = 133.100원 (가공화 지역) , 155.100원(지중화 지역)
증설되는 용량(kw)에 따라 인입전선 , 분전함등 이 교체 또는 신설될수 있으며 접지저항등 현장여건에 따라 자재비,
인건비등이 변동이 되므로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견적을 받으셔야 정확한 견적을 받어볼수 있습니다
▣ 전기증설 / 전기승압 절차
1. 전기공사업체선정
2. 전화문의시 사진(분전함 ,계량기함 , 전기요금고지서)
3. 현장 방문, 현장 실사견적
4. 한전서류접수 or 공사진행 & 한전시설부담금 납부
5.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74kw이하시) or 사용전검사(74kw이상시, 수수료발생)
6. 필요시 계량기 부설(선식변경 &전기승압시 교체)
7. 전기사용
≪주요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 / 전기승압 / 모자분리공사 / 다중이용업소 PC방,노래방,학원등 전기안전점검,전기안전진단 대관업무
분전함제작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소방공사 / 소방전기공사 / 노래방,PC방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보수및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