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은 매월 꼭 소집해야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4]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상기 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은 회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으며
그 소집 근거는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입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면서 정기회의를 매월 또는 매분기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정기에 맞추어 소집하면 됩니다.
질의 2> 관리비명세서는 꼭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는 관리비 법정 부과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를 시도별 관리규약준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아파트 자치규약에도 마련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료 포함) 따라서 관리비 등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할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을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가 매월 소집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심의할 안건이 없는데 굳이 회의를 소집하여 입주자대표 운영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저는 지자체에서 매월 정기회의를 꼭 소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대표회장님은 안 계시길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공고
관리규약 제00조에 의거 제0기입주자대표회의 제00차 회의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회의 일시 : 2000년 00월 00일 ( )시
2. 회의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참석 대상 : 각 동별 대표자
4. 회의 안건
(1) 관리사무소 업무 보고 건
(2) 00년 1월분 관리비 부과명세서 심의 건
* 입주민의 회의방청 신청방법 : 회의 시작 ( )전에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