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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2유나이티드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발기 및 명칭]
본 회는 2004년을 발기원년으로 정하며, 본 회의 공식 명칭은 "삼산2 유나이티드"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축구를 애호하는 동호인들의 모임으로서 친목을 도모하고, 개인의 체력단련 및 건강유지를 위하며,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3 조 [임 원]
본 회는 회장 1명/부회장 약간명/ 감사 2명/총무 1명/부총무(운영,재정)/감독 1명/코치 1명/홍보,섭외 각1명으로 구성되며, 고문직은 임원단의 동의에 의해 추대되며 인원 제한은 없다.
제 4 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축구를 사랑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면 회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에 적용되는 회원은 회원들의 과반수 동의하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본 동호회에 대한 비방 및 조직에 와해가 될 수 있는 언행 및 행동으로 회원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자
2. 사전 통보없이 연 3회에 걸쳐 운동에 불참하거나, 3개월 회비 미납자
3. 기타 본 회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운동중 부상등 장기 미참석시에도 회비납부를 통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 5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공통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4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단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후보추대가 가능 하다) - 2018년 회칙 개정 안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 한다.)
2. 보선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진 선출은 다음과 같다.
가.회장
회원의 추천으로 온라인투표 후 과반 및 다득표에 의해 선출된다.
회원의 추천 및 투표기한은 11월 마지막째주부터 총회기한 (12월 첫째주)전 까지
임원진의 관리하에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2023년 12월 17일 개정사항 )
나. 부회장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다. 감사
회원의 추천으로 투표 후 과반 및 다득표로 의해 선출된다.
라. 총무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마. 부총무(운영,재정)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바. 감독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사. 코치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아. 홍보,섭외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차. 고문은 임원단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회원 직접선출은 회장 1명, 감사 2명으로 하며, 그 외 감독, 총무 및 기타 임원의 임명권을 회장이 정한다.
상기의 사항은 보다 원활한 임원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본 회의 발전을 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6 조 [임원의 권한]
가.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 및 대외적 행사, 타 단체와의 우호적 유대관계,
유관기관 관계자와 유대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또한 본 회의 임원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나.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관리 및 제반운영 상태를 감사할 책임을 진다.
다. 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인사/총무/재정을 담당하며, 주기적인 재정현황을
회원들에게 문서에 의한 보고를 해야 한다. 단, 총무의 권한으로 보고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회원에 대한 신상카드 및 회원들의 경조사를 관리하며, 회원 상호간 의 화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라. 운영총무
운영총무는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무를 보좌하여 수행한다.
마. 재정총무
재정총무는 본 회의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총무를 보좌하여 수행한다.
바. 섭외, 홍보
섭외,홍보는 본 회의 대외행사 및 이에 관련한 행정적 사항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보조하며, 타 단체와의 우호적인 관계유지에 완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 감독
감독은 본 회의 회원상호간 체력증진에 기여하며, 또한 회원들의 경기력 향상에 적 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경기관련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수행하며, 회 원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전파, 숙지 시킨다.
아. 코치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 부재 시 임무 대행한다.
자. 고문
고문은 본 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일들을 자문 감독하며, 임원단에게 지속적인 조언 을 유지하고, 회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로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 7 조 [해임과 탄핵]
가. 탄핵발의는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의 활동이 본 회의 목적과 발전에 중대한 \ 위반을 한 경우, 임원진의 의결 혹은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탄핵을
발의 할 수 있다.
나. 탄핵절차는 탄핵발의가 확정된 경우 회장(회장이 탄핵대상일 경우 총무)은 즉시 탄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탄핵의 결정은 전체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탄핵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 실 한다. 탄핵결정으로 유고가 된 직책은 즉시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 3 장 회 의
본 회의 회의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제 8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행한다.
제 9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토요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2023년 12월 17일 개정사항)
단, 부득이한 경우 회장은 정기총회 개최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1. 결산 보고
2. 회칙 개정 의결
3. 임원진 선출
제 10 조 [의결 방법]
본 회의 모든 회의 의결 방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다수결에 의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 4 장 본회의 사업 및 정기행사
제 11 조 [사 업]
가. 회원을 위한 부조 사업
나. 회원의 사회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다.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라.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12 조 [행 사]
가. 정기행사는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위한 행사를 가지며,
전회원(가족 포함)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체육대회 또는 야유회 등)
나. 행사의 방법은 전 회원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임시회의를 통한 제반 세부 행사계획을 임원단에서 진행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회 비]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경조사 등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3. 월 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회비납부방법및할인제도안내
1)년납시(1월31일까지입금시); 330.000원 1개월 할인
2)반기납(1월31일까지입금시); 180.000원 할인 없음
2022년 12월 17일 (개정사항)
( *반기납과 월납 절대 병행안됩니다. )
3)3개월보증금제도(10.11.12월분선납+1월분납부)
1월회비100.000납부 .월30.000원납부
** 단 신입회원가입시만 (입회비+월납)으로 1년만 시행**
4. 신입회원 가입시 가입비는 \100.000원(유니폼비 포함)으로 하며, 해당 다음 달부터
회비를 납부한다.
5. 회칙에 의한 사유로 탈퇴시에는 일체의 회비 및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다.(정당한 사유 로 탈퇴시에는 "회비의 잔액/회원수"의 금액을 상품 또는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
6. 회비는 매주 운동전후를 통해 총무에게 직접 납부, 또는 통장입금(자동이체 포함)을 하고
확인이 되도록 해당장부를 공개한다.(1년분 회비를 일시금으로 납부 시 1개월분 회비를
경감해 준다.)
7. 회비의 적립금은 \1,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8. 총무는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6월말과 정기총회 시 자금 입,출금 내역을 공지한다.
9. 총무와 감독은 회원들의 회비재정과 운동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일을 하는 공로를 인정 회비를 면제하도록 한다.
10. 20대 회원은 준회원으로 인정 되며, 가입비 100,000원 만 받으며, 운동복 지급하며, 월회비는 면제 한다.
11. 준회원은 임원진 투표 등의 표결권을 득하지 아니 한다.
(2023년 12월 17일 개정 사항 )
제 14 조 [경조사 지원]
1. 지원범위는 회원 및 회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부, 모, 자) 및 배우자의 부, 모로 한다.
(2017년 12월 16일 개정사항)
2. 회원 및 회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부, 모, 자)및 배우자 부모님은 사망, 회갑, 칠순, 팔 순에 지원되며 결혼은 회원 및 자녀에 한해 지원 한다
(단, 회원의 초대를 원칙으로 하며, 초대시에만 경조사를 지원한다.)
(2017년 12월 16일 개정사항)
3. 경조비의 지원은 최소 행사 1주일전에(사망의 경우는 제외)공식적으로 총무에게 알려야
인정 받을 수 있다.
4. 경조사의 차량지원비는 총무단에서 결정, 집행한다.
5. 애, 경사 시 화환 지급한다.
6. 지급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관례를 정하고 바로 회칙개정 후 추가한 다.
(2017년 12월 16일 개정사항)
7. 20대 회원은 준회원으로 경조사 지원은 없으며, 공지만 하도록 한다.
(2023년 12월 17일 개정사항)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사 망 | 환갑 | 칠순 | 팔 순 | 결 혼 |
본인(배우자)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20만원 |
부, 모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장인, 장모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자녀 | 10만원 | 10만원 |
제 15 조 [운동기구 지원]
매 반기 시 보충용품에 대한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총무는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구매/지원한다. 또한, 각종 유니폼 및 단체 구매 관련 품목 발생시 전회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며, 가급적 여유기금 조성 시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회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준다.
제 6 장 운 영
제 16 조[회원 관리]
1. 정회원의 수는 50명으로 하며, 단 부득이한 여건의 변동으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임원단
회의를 거쳐 충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회원에 대한 신상 카드를 총무는 작성을 해야 하며,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축구경력 및 기타사항)
3. 총무는 신상카드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회원 요구시 공개 할 수도 있다.
4. 회원은 신상 변동시 즉각 총무에게 알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경기 진행간 부상자 발생시 본 회는 1회에 한하여 검진비를 실비 지원한다.
(검진비는 입원 최대 30만원 및 당일 발생된 모든 비용전액<택시비,차량유류비,주차비외>을 지급한다.) 단, 개인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임원단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생계에 영향이 있는 부상의 경우 회원 상호간의 모금운동을 임원진 판단하에 지원한다.
(2017년 12월 16일 개정사항)
제 17 조 [경기력 관련]
1. 운동시간은 동절기(11/1~2/28) 및 하절기(3/1~10/31)로 나누며, 동절기(14:00~일몰시 )와 하절기(15:00~일몰시 ) 일요일에 진행 한다.
2. 당일 감독,코치는 회원출석이 완료된 시간부터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회원들의
체력단련에 이바지한다.
3. 매주 시합은 자체인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팀과의 게임은 감독과 섭외의 긴밀한 협조로 진행한다.
4. 외부 원정시합은 시합일 7일전까지는 회원들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총무와 협조하여 전파 한다.
5. 모든 게임시 선수선발에서부터 교체까지 감독이 전적으로 수행하며, 부재시 코치가 임무를 수행한다.
6. 감독은 준비운동 및 마무리운동에서부터 슈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미있고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될 책임을 가진다.
제 18 조 [비품 관리]
1. 비품은 정수비품 및 소모성 비품등으로 구분한다.
가. 정수 비품
정수비품은 소모성 비품을 제외한 비품으로 물통/아이스박스/그물망/선심기/주심조끼/주장완장/감독상황판/작전상황판/경고장/라인기 등을 칭한다.
나. 소모성 비품
소모성 비품은 축구공/골키퍼 장갑/구급함 등을 칭하며, 소모성 비품에 대한 구매는 회비에서 지원하여 구매한다.
2. 경기관련 비품에 대한 관리는 감독이 책임을 지며, 기타외 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은 총무가 져야 한다.
제 7 장 포 상
제 19 조[포상 인원]
포상 인원은 개근상 및 모범상 구분하여 정기총회 시 포상한다.
제 20 조[대상자의 선정 기준 기간]
대상자의 선정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정기총회시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 21 조[선정 방법]
선정 방법은 매년 11월 첫 축구모임에 참석한 회원에 의한 대상자의 추천에 따라 다수결로서 선정한다.(총무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1월 첫 축구모임시까지의 회원 출석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제 22 조 [포상품]
포상품은 축구관련 물품으로 한정하고, 가액은 포상 1인당 \100,000원 이하로 한다.
(2017년 12월 16일 개정사항)
제 23 조 [개근상]
개근상은 본 회의 모범적인 회원중에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정기총회 모임까지의 축구모임 출석율이 가장 우수한 회원중에서 선정한다.
제 24 조 [모범상]
모범상은 본 회의 육성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과 본 회의 모든 일에 참석율이 타 회원의 모범이 되는 회원중에서 선정한다.
제 8 장 관례의 적용
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보편 타당성의 원리에 의하여 그간의 전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 운용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 1 조 [회칙의 개정]
1. 회칙의 개정은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항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다.
2. 회칙이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수시 제청할 수 있다.
3. 개정안은 회의시 안건에 올려 심의 후 결정한다.
4. 개정안은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하며, 결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시 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18년 12월 15일(삼산타운2단지 정기총회 안건 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