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농서회 회칙이 개정되어 2015년 5월 19일 개최한 임원 및 운영위원회의에서 추인되었기에 고지합니다.
회칙
유농서회
제1조 (명칭) 본회는 유농서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수은회관 1201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한얼 이종선 선생님의 문하생으로서 서예를 사랑하고 서예를 배우고자 노력하며 서예발전을 위하여 뜻을 함께하는 서예인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서예 실력 향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정기적으로 매년 또는 격년제로 유농묵연전을 개최한다.
나. 학술세미나 개최 및 참석
다. 현장학습을 위한 현지답사
라. 기타 회우너들 친목과 서예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제3조에서 정한 유농서회 정신과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최종승인에 의하여 자격이 주어진 서예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 회원은 유농서회 회원으로서의 합당한 품위유지와 정해진 회비의 납부 및 본회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며 회의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조직)
가. 중앙에 본회와 아래에서 정한 지회로 구성한다.
나. 본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재무 1명, 총무 1명, 감사 2명과 고문 약간 명을 둔다.
다. 지회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각 지회별로 운영위원을 둔다.
ㄱ. 남산도서관 : 목멱회
ㄴ. 동작도서관 : 노들회
ㄷ. 동작문화원 : 장승회
ㄹ. 오거서루 : 오유재
ㅁ. 서실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가.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 운영위원은 각 지회별로 각 지회에서 선출한다.
다. 가와 나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로 구분 개최한다.
가. 정기총회 - 년 1회 1월초에 개최하며 다음의 안건을 처리한다.
ㄱ. 회장과 감사선출
ㄴ. 재무 결산과 예산 승인
ㄷ. 사업계획 승인
나. 임시총회 - 회원의 요청이나 긴박한 토의사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다. 임원회의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본회의의 모든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1조 (회계기간) 본회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도 (예외규정)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