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2차)
❍ 사 업 비: 금9,300,000원(금구백삼십만원)
❍ 지원규모: 총 31대
- 1인당 1대 지원
- 1대당 구입비용의 50%, 최대 3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2024. 8. 12.(월) 10:00 ~ 2024. 8. 26.(월) 18:00
❍ 사업목적: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란?≫ ▪ 근거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PAS(페달보조)방식 전용 전기자전거만 지원 대상임 (PAS·스로틀방식 겸용 자전거는 개인형이동장치(PM)에 해당하여 지원 불가) |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원주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여 운행을 희망하는 만 16세 이상 시민이고,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021년~2023년 원주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3. 사업절차
사업 공고 (8.1.~8.16.) | ⇒ | 보조금 지원신청 (8.12.~8.26.) | ⇒ | 자격심사 및 서류 검토 (9월) | ⇒ | 대상자 확정 (9월 중) | ⇒ |
시 홈페이지 | 시 홈페이지 (신청서 등록순) | 시청 (도로관리과) | 시청 (도로관리과) |
대상자 선정 공고 (10월 중) | ⇒ | 전기자전거 구입 (대상자 선정 공고일~10.31.) | ⇒ | 보조금 지급신청 (대상자 선정 공고일 ~10.31.) | ⇒ | 보조금 지급 (11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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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 | 대상자 | 시 홈페이지 | 시청 (도로관리과) |
사업 공고 (8.1.~8.16.) | ⇒ | 보조금 지원신청 (8.12.~8.26.) | ⇒ | 자격심사 및 서류 검토 (9월) | ⇒ | 대상자 확정 (9월 중) | ⇒ |
시 홈페이지 | 시 홈페이지 (신청서 등록순) | 시청 (도로관리과) | 시청 (도로관리과) |
대상자 선정 공고 (10월 중) | ⇒ | 전기자전거 구입 (대상자 선정 공고일~10.31.) | ⇒ | 보조금 지급신청 (대상자 선정 공고일 ~10.31.) | ⇒ | 보조금 지급 (11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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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 | 대상자 | 시 홈페이지 | 시청 (도로관리과) |
❍ 사업추진 절차(세부일정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 지원계획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 (보조금 지원신청)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신청경로: 원주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 배너 및 팝업창
※ 구비서류
- [서식1~3]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 견적서(관내판매점, PAS 전용 방식 여부, 안전인증번호 기재)
- 주민등록초본(발생일‧ 신고일 포함, 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확인사항 : 제조사, 모델명, PAS 전용 방식 여부, 안전인증 제품 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확인 신고 인증 받은 제품만 지원 가능
- 제품조회: 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 (심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 (대상자 선정 공고)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 (전기자전거 구입) 대상자는 원주시 관내 판매점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 확인사항 : 제조사, 모델명, PAS 전용 방식 여부, 안전인증 제품 여부
※ 대상자 선정 공고 후에 전기자전거 구입 가능(견적서와 동일모델로 구입해야 함)
❍ (보조금 지급신청)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신청경로: 원주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 배너 및 팝업창
※ 구비서류
- [서식 4] 보조금 지급신청서
- [서식 5] 증빙사진(모델 확인 가능한 자전거 측면부 전체, 인증번호, 차대번호, 모델명)
- [서식 6] 전기자전거 정보확인서(판매점 대표자 확인)
-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등)
- 예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보조금 지급) 전기자전거 구입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4. 선정 및 심사
❍ 선정방법: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에 제출 서류 등록순
❍ 심 사: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 부 적 격: 제출서류의 일부 또는 전체 미제출, 서류의 단순 오기 등으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일을 포함해 3일 초과 지연 등
※ 부적격자 또는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5. 의무사항
❍ 전기자전거 보조금 선정 대상자는 자전거 안전운전교육 이수(권고사항)
※ 안전운전교육 문의: (사)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033-745-9337)
❍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의무운행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의무이행기간 1년 중 이용현황 점검을 위해 이용현황보고를 해야 함.
(제출시기·방법 별도 통보)
- 2025년 하반기 예정이나 변경될 수 있음. [서식 7]
❍ 이용현황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연락처 변경 시 원주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신고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타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
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보조금 환수, 고발 등 불이익 조치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포기 시에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포기 신청자는 당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원주시 내부 사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원주시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 033-737-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