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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의여유 스크랩 [공매]압류재산 물건 중 입찰공고중,입찰준비중,해제,보류,협의 중의 해석
기본에충실 추천 0 조회 10 12.12.08 22: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압류재산 공매물건은 입찰공고 후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물건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온비드에 반영된다.


1. 입찰 공고 중
   입찰기간 내에 입찰 참가가 가능한 물건을 일컫는다.


2. 입찰 준비 중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공매가 보류되었으나, 다시 새로운 공매일정을 준비 중인 물건을 일컫
   는다.(※ 재공고 후 입찰참가가능 )


3. 해제
   체납액 납부, 부과취소, 법원경락 등의 사유로 위임기관에서 해제 요청한  물건을 일컫는다.
   (※ 매각 불가한 물건이므로 입찰 불가함)


4. 유찰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은 물건을 일컫는다.
   (※ 해당물건은 재공고 후 입찰참가 가능함)


5. 보류
   체납액 일부납부, 체납액납부약속, 소송, 이의신청 및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물건의 상태를 말한다(※ 보류사유 해소 후 재입찰공고가 되면 입찰참가 가능함)


6. 협의 중
   법원경매진행, 공매의뢰 2년경과, 선순위채권과다(실익무),체납자 사망, 재감정평가,
   제3자소유권주장, 소송 등의 사유로 위임관서와 협의 중에 있는 물건의 상태를 말한다.
   (※ 협의 결과에 따라 재공매 하거나 해제됨)


7. 취소
   송달불능, 체납세금 자진납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기타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일정이 취소된 물건의 상태를 말한다.
   (※ 사안에 따라 재공매 하거나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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