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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 공매물건은 입찰공고 후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물건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온비드에 반영된다. 1. 입찰 공고 중 입찰기간 내에 입찰 참가가 가능한 물건을 일컫는다. 2. 입찰 준비 중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공매가 보류되었으나, 다시 새로운 공매일정을 준비 중인 물건을 일컫 는다.(※ 재공고 후 입찰참가가능 ) 3. 해제 체납액 납부, 부과취소, 법원경락 등의 사유로 위임기관에서 해제 요청한 물건을 일컫는다. (※ 매각 불가한 물건이므로 입찰 불가함) 4. 유찰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은 물건을 일컫는다. (※ 해당물건은 재공고 후 입찰참가 가능함) 5. 보류 체납액 일부납부, 체납액납부약속, 소송, 이의신청 및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물건의 상태를 말한다(※ 보류사유 해소 후 재입찰공고가 되면 입찰참가 가능함) 6. 협의 중 법원경매진행, 공매의뢰 2년경과, 선순위채권과다(실익무),체납자 사망, 재감정평가, 제3자소유권주장, 소송 등의 사유로 위임관서와 협의 중에 있는 물건의 상태를 말한다. (※ 협의 결과에 따라 재공매 하거나 해제됨) 7. 취소 송달불능, 체납세금 자진납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기타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일정이 취소된 물건의 상태를 말한다. (※ 사안에 따라 재공매 하거나 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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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공은 도전하는자의 것이다. 원문보기 글쓴이: 난최고의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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