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인정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본 서명운동은 우리 스스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위상과 정체성을 지켜 나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설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참여 방법>
1.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하신 후 하단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메일로 스캔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ygm00001@naver.com
- 추후 출력하여 국토부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서명지가 선명하도록 가급적 휴대폰 사진 촬영보다는
복합기의 스캔 기능의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2. 서명지 스캔이나 이메일이 불편하신 분은 팩스도 가능합니다. (팩스번호 : 0505-500-0202)
3. 본인 근무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동참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서명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명란이 부족하면 서명지를 몇 장 출력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다른 현장에 계시는 지인분들에게도 본 게시글의 링크를 보내주어 동참하도록 독려해 주세요.
- 1인당 5명 이상의 지인에게 연락하기~!!
5. 일단 제출기한은 없습니다.
- 추후 국민제안이나 법개정 청원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많은 인원의 서명 동참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인정과 관련한 청원 서명>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기술역량과 실무 경험을 지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의해 운전・관리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운전과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많은 유지관리자들이 각 등급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왔고, 각자의 시설에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에서는 자격 인정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유지관리자들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유예기간(26년 4월)까지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존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규제개혁과 고용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을 소정의 과정을 거쳐 정규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전환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자 노력해 온 수많은 유지관리자들을 허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해 운전・관리되던 기존의 기계설비산업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계설비법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기계설비 시설관리 현장에서 종사하는 유지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인 에너지관리기능사와 공조냉동기계기능사는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수십년간 시설관리에 종사해 온 그들을 외면한 채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도 없는 임시 유지관리자를 학력이나 경력, 기타 소정의 과정을 거쳐 정규 자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토부의 방침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인정에 대한 업무와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한다.
1.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정규 자격 전환을 반대한다.
2. 기계설비 관련 기능사 자격 보유자를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하라.
2024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