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
제 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마산동중 제15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 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협력 증진 및 모교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의 사무실은 마산시내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4조 본회의 회원 자격은 마산동중학교 제15회 졸업생으로 하며 동기의
수학생도 포함된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조 가. 본회의 정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회금은 금회 년회비 10만원 포함 60만원의 회비를 납입한다.
★ 입회금은 일시불 또는 6개월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나.본회의 준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년간회비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6조 본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 으로서의 자격상실은 다음과 같다.
가) 본 동창회의 화합을 악의적으로 해 하고자 하는 자 및 모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한자는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서
출석 인원 3분의2의 찬성으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나) 년 회비를 2년 이상 미납부 하였을 경우.
다) 년 회비 1년 미납 및 특별한 사유없이 월례회를 1년 동안 불참하였을 경우.
*상기 나,다항의 경우 임원진 회의를 거쳐 1,2차, 유선 및 서면으로 통지
하며 정회원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라) 준회원은 당해 년회비 미납부시 다음 해에 자격이 상실 된다,
제 7조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행사참여권이 있으며
준회원은 선거권과 행사참여권 만 있다.
제 8조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 및 회의에 출석할 의무를 지며, 총무는
모임을 공지 해야한다. 단, 탈퇴하거나 회원 가입을 하지 아니한 동기에게
는 공지하지 않는다. (자격 상실자와 탈퇴자는 회비,특별회비, 및 찬조금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 도 할수없다)
제 3장 임원
제 9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 장(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1명을 원칙으로하나 불가피한경우 1명으로 한다.
다. 역대회장
라. 총무(1명)는 재무 겸임으로 회장 임명이 원칙이나 총회에서 선출 할 수도있다.
마. 감사(1명)는 전임 회장으로 한다.
제10조 본회의 모든 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1년이다. (연임 할 수 있음)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임원회,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나. 수석부회장이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
한다.
다. 총무는 본회 회무작성 및 보관과 사업을 알선 추진을 담당한다.
라. 총무는 재정도 관리, 책임지며 월례회나 총회 시 보고한다.
마. 감사는 본 회의 전반적인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며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제11조 정기예금통장은 재무 포함 3명의 관리자를 선출하여 관리하게 하며
사고시 이를 책임지게 한다. 임기는 정기예금 기간에 따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12조 (총회)
가)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회칙개정
임원선거, 예산 , 결산, 심의 및 중요사업을 협의한다.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기로 한다.
단, 월례회의 결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특별협의를 위해 임원회 또는 월례회의 결의 혹은
회원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나)본 회의 회원은 회칙, 재규정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13조(임원회) 본 회의 통상회무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시 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하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임시회)본회는 회칙수정, 임원선출, 비정기적인 중요업무의 논의를 위해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의결은 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 결의 사항을 총회에 회부하여
의결을 득한다.
제15조(월회)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협력증진을 위해 매월 15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는 16일로 한다.
의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장 사 업
제16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실시한다.
가. 본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사업
나. 모교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모교 동창회 또는 모교의
타 동창회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함)
다.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의 사업.
제17조 본회는 특별히 목적에 부합되는 다음의 사업도 실시한다.
가. 본회 정회원의 직계 존비속의 길흉사가 있을시 부조
한다. *부의금은 20만원( 10만원 상당의
조화대와 부의금 10만원을 포함 20만원), *자녀결혼 20만원,
*장인,장모상에는 10만원 상당의 조화나 그 대금을 지급 한다.
나. 본인 또는 처 사망시 조의금 5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조화대를
전달 조의를 표한다.(정회원에 한한다)
다. 정회원의 개업이나 승진 등의 축하금은 10만원을 지급기로
한다.(단,개업은 1년에 한 번 본인이나 배우자의 개업에
한에서만 지급한다.)
다. 모교 교사, 은사, 또는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인정되는
선, 후배 동문의 길흉사시, 회장단이 결정 일임 집행한다.
라. 매년 회장단 및 회원의 뜻으로 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회원 단합을 위한 행사에 그 비용을 집행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회원의 결정에따라 가감 할 수있다
마. 정회원의 병문안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중요한 수술이나 15일 이상 입원시 해당하며
본인의 뜻에 따라 회원 전체에 이를 공지한다.)
제 6장 재 정
제18조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월회 참가비: 월례회 참석한 회원의 회비는 10,000원
월례회 참석한 미가입자의 회비는 20,000원(단,총무는 면제한다,)
나. 찬조금 : 회장,회원의 찬조금.
다. 특별회비:특별비용 조달을 위해 모금함.
라. 년 회비 : 회원의 년 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단, 총무는 면제한다.)
마. 당해년도, 년회비 미납부 정회원은 제5장 사업17조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 본회의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월례회 비용: 월례회시 소요되는 비용
나. 중요행사비용: 총회, 체육대회, 기타 본회의 중요행사비용.
다. 경 조 비: 제17조의 경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라. 경 비: 회무 운영상의 사무, 통신, 비품 구입비, 등 일상경비.
마. 기타경비:회장,총무 감사패
바. 특별비용: 모교지원, 사회단체기부 등 대외 중요경비.
제2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직전까지로 한다.
(1월1일~12월31일)
제 7장 부 칙
제21조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 지역의 동창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2조 본회의 존속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제23조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재24조 본회 회원은 본인이 사망 또는 탈퇴 할 시에는 모든 권한이 소멸된다,
재25조 본 회칙은 1998년 1월15일부터 시행한다.
회칙개정
☛ 2005, 1,15일: 1차 개정(제 2장 회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 2006, 1,07일: 2차 개정(제 5장 17조 가항의 내용세분화 및 나항의 제정)
☛ 2008, 3,20일: 3차 개정(제 5,6조, 17조 가항 재정)
☛ 2009, 2,15일: 4차 개정(제 4장 12조: 내용(일부)변경, 제6장 제18조
라 항(금액 변경)
☛ 2011, 1,15일: 5차 개정(제2장 6조 1항 내용(일부)변경)
☛ 2012, 1,15일: 6차 개정(제3장 9조 나항, 제5장 17조 가항 내용(일부)변경)
☛ 2014, 1,15일: 7차 개정(제2장 5조 제3장 9조 나,라,마항 제4장12조,15조
제6장 18조 라항 내용(일부)변경)
☛ 2015, 1,15일: 8차 개정(제5장 17조 라항 추가)
☛ 2016, 1,15일: 9차 개정(제5장 17조 나항 내용(일부)변경)
☛ 2019, 1,15일:10차 개정(4,5,6,7,8,18, 24조 내용 일부 변경)
2020, 1,15일:11차 개정(9,10,18,19조 내용 일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