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2.12.12.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이 담긴 ‘제6차 관광진흥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광진흥계획에서 제시한 한국 관광의 새로운 비전은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로, 크게 4가지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2. 관광수입 300억달러 3. 국내여행일수 15일 4. 국내여행지출액 50조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하여 한국만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K-컬처 이벤트 100선’과 주요 한류 행사와 연계해 추진하고, 세계 50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추진하며 관광 마케팅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호텔 및 관광 산업에 전무후무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호텔 트렌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호텔이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팬데믹 기간 동안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고 대비하면서 호텔의 오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기준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상담 환영)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의 모든 것 (2023.01.16. 기준임)
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분류 및 정의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호텔업의 종류---
1.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6.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이용하게 하는 업
7.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
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에서
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
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
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
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 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1)시설자금 접수 예정 기간: 2022.12.23.(목)~23.05.12.(금)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100% 기금을 받아 준다고 하는 것은 120% 거짓임)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