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044-201-3826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각 행위자별로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사간 분규의 소지를 예방하고 전액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권한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액관리제"라 함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하지 않는 행위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제4조(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장치를 포함한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행위
3.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제5조(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적용의 기준) ①운수종사자가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가 수납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를 위반 행위자로,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를 위반행위자로 본다.
②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수납 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를 위반 행위자로 본다.
③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위한 미터기의 고장시 운수종사자는 이를 즉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수리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고장난 미터기를 부착한 채 영업을 계속 할 경우 운수종사자를 위반 행위자로, 운송사업자가 고장난 미터기를 부착한 채 운수종사자에게 영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를 위반행위자로 본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액관리제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정하여 분기별 1회이상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신설 02·7·12>
제7조(기타사항) 관할관청은 동요령시행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