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엔젤투자모집( ~ 2025.09.12)은 마음상담사, 전문가, 치료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유상증자(등기변경, 주주등록)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제2차 개인 엔젤투자모집( ~ 2025.10.20)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1차와 제2차 엔젤투자모집을 종료한 후, 11월초에 주식발행초과금(1차와 2차 합계)으로 무상증자(보유주식의 2~5배 이상)를 할 예정입니다.
벤처기업 ㈜한국심리교육원에 개인자격의 엔젤투자를 하여 신주인수(유상증자) 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엔젤투자를 하여 주식소유(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및 절세효과(2025.12.31.까지 엔젤투자에만 적용)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한국심리교육원의 엔젤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첨부된 IR자료를 다운 받으신 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2차 엔젤투자 개요
1. 모집금액 : 5억원
2. 자본증자 : 5억원(투자금액 전체 자본증자)
- 치유앱&웹(Dtx)의 연구개발비
- 치유앱&웹(Dtx)의 글로벌 마케팅비(한국, 미국, 일본, 중국, 그 외 국가)
3. 투자유형 : 신주인수(유상증자)
4. 개인별 투자가능금액 : 1,000만원 ~ 2억원
5. 신주발행가격 : 1주 20,000원(1주 액면가 : 500원)
* 사례분석(2,000만원 투자의 경우)
- 신주인수(유상증자) : 1,000주 취득
- 무상증자(1차와 2차의 주식발행초과금 4억원인 경우) : 3,000주 이상 추가취득
- 실제보유주식수(유상증자+무상증자) : 4,000주 이상 예상(1,000주 + 3,000주)
(단, 무상증자의 추가주식수는 주식발행초과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엔젤투자의 절차와 방법
1. 2025.09.19. ~ 2025.10.20. 법인계좌에 투자금의 입금(주식청약증거금) - 2차 모집기간
2. 2025.10.21. ~ 2025.10.27. 유상증자의 법인등기 및 주주등록
3. 2025.11.03. ~ 2025.11.07. '주식발행초과금'에 의한 무상증자(약 2배~8배 예정)
4. 2025.11.10. ~ 2025.12.29. 투자확인서 신청&발급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2025년 연말정산(또는 2026년 종합소득세신고)
- 세무서에 투자확인서와 함께 소득공제신청
■ 투자금의 입금계좌
- 은행명 : IBK기업은행
- 계좌번호 : 477-087716-04-011
- 예금주 : ㈜한국심리교육원
■ 투자문의&연락처
- 이메일 : kip@kip.ac
- 전 화 : 070-8822-6004
- 문 의 : ㈜한국심리교육원 대표이사 김범영
■ 벤처투자소득공제(2025년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이 계산된 소득공제액의 2배가 넘지 않을 경우 당초 계산 금액의 일부만 소득공제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도 개인자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의 소득공제한도와 공제율]
투자금액 | 공제율 | 최대공제액 | 공제한도 |
3,000만원 이하 | 100% | 3,000만원 | 종합소득의 50% |
3,000~5,000만원 | 70% | 1,400만원 |
5,000만원 초과 | 30% | 투자액의 30% |
※ 아래의 사례는 벤처기업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만 산정하였습니다.
(사례1) 연봉 6천만원, 3,000만원 투자
-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 3,000만원 공제
=> 총 소득공제 : 3,000만원
*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 되어 연봉 과세소득이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감소해 세율이 24%에서 15%로 하락하게 되면서 9%(약 250만원 이상)의 절세효과.
(사례2) 연소득 1억 2천만원, 5,000만원 투자
-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 3,000만원 공제
- 3,000만원 ~ 5,000만원(2천만원)은 70% 소득공제 : 1,400만원 공제
=> 총 소득공제 : 4,400만원
*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소득세 35% 구간에서 5,600만원의 소득세 24% 구간으로 낮아져 11%(약 1,500만원 이상)의 절세효과.
(사례3) 연소득 3억원 초과, 1억원 투자
-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 3,000만원 공제
- 3,000만원 ~ 5,000만원(2천만원)은 70% 소득공제 : 1,400만원 공제
- 5,000만원~1억원(5천만원)은 30% 소득공제 : 1,500만원 공제
=> 총 소득공제 : 5,900만원
* 연소득 3억원 초과의 소득세 45% 구간에서 5,900만원의 투자소득공제로 2억 4,100만원의 소득세 40% 구간으로 낮아지면서 5%의 절세효과를 갖습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연소득 | 소득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24%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35%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8%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40% |
3억원 초과 | 45%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⓵
※ 주의사항과 추징사유
※ 법적고지사항
1. IR자료는 투자권유목적이 아닌 투자정보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2. 투자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3. 투자결정 전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4. 세제혜택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