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일곱 번째 날:
수쿠크법(이슬람채권특혜법)이 도입되지 않게 하소서!
◈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6:10)
2010년과 2011년, 정부가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를 도입하려고 소위 이슬람채권특혜법을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 수쿠크가 이슬람 율법을 따라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양도세‧법인세‧부가세‧국세‧지방세 등 7가지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오일 자금을 끌어와 한국경제의 자금 안정과 금융시장 다변화를 꾀하려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선진국들도 받아들인 나라들이 있지 않느냐’며, 면세는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려는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왜 이슬람의 특정자금에만 면세 혜택을 주는가? 다른 나라들은 2~3가지 세금만 면제하는데 왜 우리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인가? 또는 이 자금이 테러 자금으로 쓰일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수쿠크 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고, 재계와 금융권에서도 물밑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자금을 탐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의 핵심인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 수수를 금한다”는 부분입니다. 꾸란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꾸란2:276, 4:161), 과연 이슬람권에서 정말 이자 수수를 금하고 있을까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세계 최고의 이슬람 학부 알 아즈하르 대학교의 쉐이크 탄타위 이슬람연구소장은 2007년 10월, 꾸란에서 리바(Riba, 이자)를 금한 것은 고리대금업을 통해 부정한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며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어떤 이슬람국가 은행에서도 이자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꾸란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이자를 안주는 특별구좌를 만들었는데, 이 것은 원리주의자들만 이용한다고 합니다. 즉, 수쿠크가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운용하는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원리주의자들이 이자에 관한 율법 뿐 아니라 배교자는 사형에 처하고, 절도하면 손목을 자르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등 이슬람 율법 샤리아 전체를 생명처럼 지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 수쿠크라는 금융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쿠크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슬람 원리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수쿠크가 샤리아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샤리아위원회는 경제논리보다는 이슬람의 율법과 종교적 목적을 더욱 중시합니다. 따라서 이슬람금융은 국내법 보다 우선적으로 샤리아 법을 따르게 되며, 샤리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샤리아 율법 자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샤리아 위원들의 합의나 유추해석으로 결정되는 것도 많은데, 그것이 지역과 국가마다 다르고, 한번 결정된 것이라도 몇 명의 위원들이 합의만 하면 언제라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습니다. 수쿠크 자금을 탐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이처럼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샤리아법 아래 두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주권, 금융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땅으로 샤리아를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사랑하는 하나님! 위정자들과 각 분야 지도자들이 샤리아의 통치를 목표로 하는 이슬람의 속성을 알게 하소서. 수쿠크 도입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에 통로를 열어주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