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도 공지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동창회는 아래와 같은 회칙에 입각해서 운영될 예정이야.
이전에 올려놓았던 회칙에서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 확인하기 바래.
어제 모임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일하게 될 임원으로 선출된 친구들은 다음과 같아.
또한 올 한 해 동안 까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준 부현이(최다 댓글상)와 그동안 우리 동창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준 태형이/병철이(공로상)에게 감사의 뜻으로 주유상품권(5만원 상당)을 시상하기로 하였어.
앞으로 우리 동창회를 통해 20여년 전 시작된 우정을 더욱 다지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래.
일단 어제 참석자는 아래와 같아.
회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3년 1년에 걸쳐 함께 할 친구들의 숫자를 늘려갈 생각이야.
**2012년 12월 송년회 참석자(가나다순): 고부현, 김백수, 김은모, 김태형, 김창기, 김휘진, 박상구, 박영준, 배동규, 신지흔, 윤진열, 이인철, 정재철, 지준형, 최일현
인천 대건고등학교 33회 동창회 회칙
제 1조 총 칙
1. 본 회는 “인천 대건고등학교 33회 동창회”라고 칭한다.
2. 본 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본 희의 공식 카페인 http://cafe.daum.net/incheondaegun33에 공지한다.
제 2조 목 적
본 회는 회원(동창)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튼튼히 하여 발전된 우정의 장을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 원
1. 회원은 인천 대건고등학교 33회 졸업생으로 한다.
2. 사정상 전학, 퇴학, 자퇴등으로 인하여 졸업을 같이 하지는 않았으나 가입을 원할 때는 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입 할 수 있다.
제 4조 가 입
본 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식 카페에 등록하거나 회장 또는 총무에게 가입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 5조 탈 퇴
1. 희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한다.
3. 회원들 간에 불화를 조성한 자의 경우 회원 1/3이상의 발의 및 3/2 이상의 동의에 의해 탈퇴시키도록 한다.
제 6조 권 리
1. 회원들 간 우정을 쌓아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평생 주어진다.
2.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일정 금액의 경조사비를 지원받는다.
제 7조 의 무
1. 회원은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 2조의 목적 및 그 외 본 희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 협조한다.
2. 제 9조에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제 8조 모 임
1. 본 회는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을 가진다.
2. 정기모임은 연 4회로 매년 3월, 6월, 10월(체육대회), 12월에 가진다.
3. 정기모임은 회장과 총무가 협의하여 장소 및 일정을 결정하여 카페와 문자로 공지한다.
4. 본 회는 경조사 및 그 외 친목도모를 위해 필요 시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 9조 회 비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는 연회비와 정기모임 참가비로 구성된다.
3.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고, 매년 12월 모임 이전 또는 모임에서 총무에게 납부한다.
4. 회칙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가입하는 회원은 당해 년도 연회비 5만원 이외의 추가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1년 이후에 가입하는 회원은 당해 년도 연회비 5만원 이외에 5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5. 회비의 정산은 총무가 12월 정기모임에서 보고하고, 카페에 동일한 내용을 공지한다.
제 10조 임 원
1. 본 회는 임원으로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을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회원 가입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4. 임원은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행사를 총괄, 집행, 시행한다.
5. 회장 유고시 총무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운영 및 재정을 감독하여 본 회가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1조 선 출
1. 임원은 회원 3/2 이상의 투표 및 투표자 3/2 이상의 득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임원의 선출은 12월 정기모임에서 실시한다.
제 12조 회 비 지 출
1. 회비는 회원의 경조사 지원 및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건고등학교 체육대회의 기수 분담금 중 일부로 사용한다 - 체육대회에 계속 참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 뒤 다시 결정하기로 한다.
2. 회원의 경조사 지원 내역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본인결혼 : 화환 및 300,000
(2) 자녀결혼 : 화환 및 300,000
(3)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화환 및 500,000
(4) 부모사망 : 화환 및 300,000
(5) 조부모사망 : 화환 및 100,000
3. 체육대회 기수 분담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회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당일 참석자들 2만원씩 갹출하여 내도록 한다 - 이에 대해서는 체육대회에 계속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4. 그 외의 사항은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 13조 공 로
1. 본 회는 12월 정기 모임시 당해 년도 활동이 우수하고 모임 활성화에 적극적 참여를 한 회원들에게 공로를 인정하여 경품을 지급한다.
1) 모임 최다 참여상 : 5만원 상당 상품권
2) 최다 댓글상 : 5만원권 상당 상품권
3) 공로상 : 5만원권 상당 상품권
4) 회장 및 총무 이임시 : 10만원 상당 상품권
2. 이외의 사항은 회장 및 총무가 협의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 14조 회 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결산은 매년 12월 정기모임시 보고한다.
제 15조 기 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 칙
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첫 번째 회비는 2012년 12월 정기모임 이전 또는 모임에서 납부한다.
첫댓글 나이 먹을수록 친구들이 좋은건 같은 시간과 공간... 그 세월을 추억을 같이해서 일꺼야. 모쪼록 좋은 취지하에
33기 모임 자알 이끌어 주시게나. 고생많았다. 준형이, 상구! 글구 우리들^^
짝짝짝~~~~ 수고했어..이제 기틀 잡고 가보자..^^
그래 친구들 만나며 언제나 즐겁다^^*
우리들의 모임을 아름답게 피우자....
잘해보자...^^
앗싸라비아!!!!!
굿
동기들 모여서 서로 사는 얘기듣고 즐거움도 찾고 사람도 얻고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