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주)는 2007년3월까지 정비협력업체 네트워크를 "그린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운영해오다가 그해 4월1일부로 전국의 1,100 여 정비협력업체를 상대로 블루핸즈 명칭의
플랜차이즈 신규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업설명과 계약서의 검토 기회도없이
무조건적인 계약서명을 서둘러 강요하였고 상대적약자인 소규모 정비사업자들은 지역별로
정비협력업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사업계약서에 대한 법률적검토에 착수하여
일방적인 계약조건에 대항하여 소규모 사업자단체의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2007년3월26일
서울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정비협력업체 전국연합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거대골리앗 대기업의 신규가맹점 개설은 회유와 압박으로 이어졌고 전국연합회의 대화시도는
무산되어서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려고 양재동항의시위,서울교대앞
시위를통한 단체행동들이 이어지는 우여곡절끝에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블루서비스계약은
그들이 원하는대로 체결되었고,그과정에서 전국협의회 임원를 맡었던 울산지역협의회 고성수 회장 전국연합회 황의종 회장 안동석 기획실장은 블루핸즈 가맹점계약이 거부되었습니다
그후 블루핸즈가맹점협회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한 전국연합회는 블루핸즈가맹계약의 불공정
약관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례 약관심사등을 의뢰하여 무효판정등을 받어냈었으며,
특히 불공정약관내용중 블루서비스 1년단위 재계약은 매달 마캐팅비를 갑에게 납부했으므로
가맹점법이 보호하는 가맹점으로 인정을받게되어 2008년에는 블루핸즈가맹점 계약서로 다시금
계약서를 작성하게하여 10년갱신요구권을 인정받게되었고,시설개선 미이행의 가맹계약 해지사유를 계약서에서 삭제하게된것도 거대 가맹점본부의 회유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블루핸즈 가맹점협회를 중심으로 개인시간을 기꺼이 할애하여 활동하신 지역대표단 그리고
가맹계약을 거부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협회대표단의 임무를 수행한
헌신적인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입니다.
2010년 블루핸즈 가맹점 운영과는 상관없는 현대자동차(주)의 차량강매 때에도 적시에
본사와 서비스센터별 차량판매실적독려 증거자료등을 수집하여 공정위에 신고함으로서
가맹점본부로 하여금 불공정행위 주의조치를 받게하여 2차 3차로 이어질뻔했었던 차량강매를
조금이라도 미연에 막을수있었던것은 그나마 다행스런일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가맹점 시설개선강요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현대차에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과정과 고등법원으로 이어진 현대차의 시정명령판결 항소심 재판에서는
여러분의 제보와 증언들이 국내최호화 변호인단(법무법인 율촌)이 변론하는 공방전에서도
결국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확정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야간철야당직과 야간긴급출동관련하여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제소와 약관심사를
요구했을때 수차례에 걸친 가맹점본부와 의견서제출 공방에서도 회원사들이 자유게시판에 올려준
제언들이 발췌되어 의견서에 반영되었고, 그후 가맹점본부는 가맹점법 개정안의 야간영업비용부담구실을 빌미로 회원사의 염원이었던 야간철야당직을 보험사외주로 아웃소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맹점본부의 블루핸즈가맹점에대한 불공정행위 폐해는 쌓여있습니다
오랜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하므로 아래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야할 사항입니다.
<시설개선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2012년10월25일 공정위로부터 가맹점 시설환경표준화개선을 강요하여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현대차는 시설환경표준화의 미이행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행위를
다시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을받었지만 시정명령처분에는 따르지않고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블루핸즈가맹점의 시설표준화 미이행을 이유로 은밀하게 불공정행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가맹점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따라 가맹점 역량평가를 실시하면서 시설표준화가
완료된 가맹점에비해 상대적으로 저등급으로 평가하므로서 매달지급하는 보증수리비용을
차등지급하므로서 시설개선 미이행업체에 계속 불이익을 주었고 이는 블루핸즈 가맹점
보증수리비용의 업체별 차등지급과같이 보증수리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하는
가맹점본부가(차량제작사) 비용부담의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시킨 불공정행위입니다.
또한 가맹점계약 10년갱신요구권이 상실되면서 시설환경표준화 개선을 이행하지않은 업체중
시설개선작업을 이행하겠다며 각서나 사유서를 제출한 가맹점은 1년단위 계약을 연장해주어
가맹점계약연장을 빌미로 시설개선을 하게끔 유도하면서 한편으로 이미 계약연장거부를
두려워하여 시설개선을 스스로한 가맹점에는 가맹점본부측 시설환경개선 공사부담금 20%를
지원받지않겠다는 각서를 제출받었습니다.
물론 시설개선 이행관련 각서나 사유서를 제출하지않은 시설개선 미이행업체는 2017년3월31일
10년갱신요구기간이 지나자 아무런 이유도없이 내용증명을보내 계약연장거부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단체 자율결성권리방해 및 선거방해>
2013년 가맹점사업자 스스로의 이익위한 가맹사업자단체의 설립을 법으로 보장하는
가맹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업자단체 결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지역별 사업자단체
대표자들을 가맹점본부의 임원이 일일이 만나서 회유와 압박을통해서 지역센터소장과
동행참석하게하는 별도의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고,대표자선거에서도 적법한 규약과
절차에의한 대표자를 선출하지않고 거수기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게하는등
가맹사업법이 보장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결성권을 가맹점본부가 고의로 방해하는
초법적인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사업자단체 지역회장 선거에도 역량평가 가산점을 운운하며 가맹점 사업자들을 회유하여
선거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내세우기도 하였으며,
가맹점본부와 반대성향의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된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의
가맹점사업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지역여론을 나뉘게끔 여론을만들어 전체회원사 모임이
이뤄지지못하게 방해를 조장하기도하였습니다.
<보증수리비용 등급별차등지급과 기준이 모호한 일방적인 역량평가>
2016년1월에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제소했었던 신차보증수리비용의 가맹점별 차등지급과
수시로 변하는 가맹점본부의 일방적인 기준에의한 가맹점역량평가가 대표적인 불공정사례입니다.
동일한 작업을해도 등급에 따라서는 2배의 차이가나는 가맹점에대한 차별적비용을 지급하는것은
인센티브가아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이용한 가맹점에대한 거래상의 불공정거래이며,
신차보증수리비용의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자동차제작사의 부담을 소규모 영세가맹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 가맹점본부의 서면승인에 가로막힌 가맹점양도 >
블루핸즈가맹점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다른 가맹사업체와 다름없이 자유롭게 양도를
할수있어야하나 블루핸즈가맹점은 계약서상 가맹점본부의 서면허가를 미리받아 승인을
얻어야만 가맹점을 양도할수있다고 명시된 불공정약관에 의하여 사실상 가맹점본부의
허가를 못받으면 개인의재산도 자유로운 양도에 제약을받는 거래상의제약를 받고있습니다
실제 대표자의 사망과 질병등 가맹점을 운영할수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을했을적에도
가맹점본부의 승인을 받지못해 수십년째 이어온 개인사업체의 정당한 영업권의
권리행사를 하지못하고 양도하고있습니다.
2017년 7월12일
블루핸즈가맹점협회 카페에서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생만 하시네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1500개 가맹점에서 10년간 적립되서 소멸된 블루포인트 는 누구주머니로 들어간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