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거제도 아파트물건입니다..
현시세는 감정가격 만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입찰을 말리고 싶은 물건입니다..
뭔가 짜고 친 흔적과 냄새가 진동을 해서리..물런 도박은 가능합니다만..
소유자의 전입일자...점유개시일자..그리고 한달 뒤 소유권이전..새마을금고 대출..개인회생..
전형적인 전세00인듯...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이 보고 공부했었던 사건류입니다..
(참고로 제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교대에서 pf대출과 부실채권, 경매업무를 했습니다.)
저의 추정입니다만
먼저 정상적인 매매계약이면, 소유자 & 임차인인 최씨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원금 10500만원, 채권최고액 13650만, 130%)을 받을 당시 보증보험에 대하여 대출기관에 사실을 밝혀으며,
대출이 미실행되었거나 또는 새마을금고의 법무사측에서 보증보험금 중 일부 변제하고 대출(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매매가 15500만 * 80% - 방공제2000만 = 대출금 10400만)
또한 보증보험은 등기부에 부기등기 등,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측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변제확인서나 영수증 등
소명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이를 담당경매계에 제출하였다면 이렇게까지 유찰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최씨가 보증보험의 금액이 등기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사실을 .....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 하였다면 ....
문제는 보증보험에서 대위등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주택임차등기)은 무조건 소유자가 반환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을 최씨로부터 일반적인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반환의 의무도 승계됩니다..
근데 왜?
보증보험에서 이렇게 대위하여 대응을 하는지..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는 가만히 있는지.... 몰라서 안할수고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여..
결론은, 이 사건이 2018년에 소유자의 개인회생절차로 인하여 집행중지된 사실과 소유자의
도의적인책임(?)...배당요구를 하여 낙찰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점,
이전 경략인이 사건을 열람하고 난 뒤 미납하였고, 새마을금고의 멍...그리고.......까지
그러므로 이번회차에 낙찰시 최소 3500만(2016년부터 년5%이자를 더하여야됨,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금 10500만원을 보증보험에 변제하였다면)부터 1.4억까지 인수입니다...^^
첫댓글 사실 이번에 입찰할려구 준비하고 있었는데용..
전 패스할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