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광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홍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규정` 제3조(광고심의대상) 2항 1호에서 복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래 복권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인쇄오류, 판매율 늑장표기, 근거없는 인쇄복권 20만장 폐기등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별하게 복권관련 광고심의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사행산업광고 자율심의는 사행산업자의 광고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선제적 심의를 통해 사행심리 확산을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그런데 특별하게 복권에만 예외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특별한 혜택을 복권에 이런저런 이유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규정의 제정 목적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균형을 갖추고, 혜택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조속히 `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