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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분양계약자 및 소유자의 시설물에 부과 각종 부담금 □ 농지조성비(농지법 제40조) - 목적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 부과금액(‘01.12.19 농림부 고시 단가)
※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 수납업무 대행 : 농업기반공사 - 부과기준일 : 실시계획승인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 목적 :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 산지관리법은 ‘03.10.1부터 시행(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중) - 부과금액 : 1,527원/㎡(‘03.1.1 산림청 고시 단가) - 부과․징수 : 산림청장 - 부과기준일 : 실시계획승인일
□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 - 목적 : 초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초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 - 부과금액 : 7,570천원/ha(‘02.13.31 농림부 고시 단가) - 부과․징수 : 농업협동중앙회장 ※ 시장․군수가 초지전용허가 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관리자인 농업협동중앙회장에게 통지 - 부과기준일 : 실시계획승인일 □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 목적 :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 - 부과금액 : 개발이익의 25%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는 50% 감면 - 기준시점 : 개발사업의 인가(택지개발계획승인일) 등을 받은 날 - 부과기한(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 ․ 지 방 : 2002.1.1부터 부과중지 ․ 수도권 : 2004.1.1부터 부과 중지 예정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 목적 :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그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의 일부를 충당함으로써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 부과금액
- 부과․징수 : 시․도지사 - 부과기준일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부과 ※ 대도시권 범위
□ 생태계보전협력금(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 목적 :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제도 - 부과대상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광업법에 의한 광업중 10만제곱터 이상의 노천탐광․채굴 ․ 기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부과금액 : 5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제곱미터당 250원)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면제 ※ 생태계훼손면적 산정 : 다음의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행위 ․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m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지역계수 ․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및 공원은 1, 그 밖의 지목은 0 ․ 녹지지역(2), 생산관리지역(2.5), 농림지역(3.5), 보전관리지역(3.5), 자연환경보전지역(4) - 부과․징수 : 환경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도지사가 징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당해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음 - 부과시기 : 개발계획승인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 부과대상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 부과금액 ․ 시설부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제 비용 ․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소각시설 :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퇴비화․사료화 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 퇴비화․사료화시설 : 1일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 부과․징수 : 시장․군수․구청장 - 부과시기 : 실시계획협의시 부과시기 결정 □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53조) - 목적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설치 포함)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 ․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 ․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등 - 부과금액 및 시기 :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상이 □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제32조) - 목적 :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 부과금액 하수종말처리시설총사업비×오수발생량(㎥/일)/처리시설용량(㎥/일) ※ 오수발생량 : 환경부 고시에 의함 - 부과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 - 목적 :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각급 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장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하여 경비를 징수하는 제도 - 부과대상 : 건축법․도시재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부과금액 ․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000분의 8 ․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 분양가격 × 1000분의 15 - 부과․징수 : 시․도지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부과․징수 공고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부과시기 ․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액․납부기한․ 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분양받은 자에게 발부 ․ 부담금은 고지한 날부터 30일이내 납부 □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 목적 :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 - 부과대상 :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시설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저장용옥외구축물,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등 ※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를 뜻함)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부담금의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1㎡당 350원)×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조례로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슈퍼마켓의 경우 교통유발계수(일반음식점) ․ 100만이상 도시 : 1.68 (2.56) ․ 50만~100만 도시 : 1.66 (2.48) ․ 30만~50만 도시 : 1.64 (1.59) ․ 10만~30만 도시 : 1.12 (1.48)
- 부담금 부과제외 ․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소유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 ․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 부담금 면제(소유시설물을 유상임대한 경우에는 제외) ․ 주차장 및 차고,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소유 시설물, 종교시설 ․ 교육용시설물(대학부속병원을 제외),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보훈병원,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문화예술진흥원, 지방문화원 ․ 공장, 군사시설,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등 - 부담금 경감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때 ․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기간 : 매전년도 8.1부터 당해연도 7.31까지 ․ 부과기준일 : 매년 7.31 ․ 납기 : 9.16~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