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여덟 번째 날:
할랄산업과 무슬림관광산업을 통한 이슬람 유입을 막아주소서!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5:1)
2015년 3월 초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하면서 많은 경제적 성과를 거둔 반면, 정부주도적인 이슬람 지원정책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슬림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이슬람 기도처와 할랄식당을 늘리고, 익산 등의 도시에 할랄식품 전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세미나를 실시하고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2015.03.12. 한경, 2015.03.23.경향신문) 신문과 방송에서는 일제히 할랄식품을 웰빙식품이요 검증된 식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할랄 도축의 잔인성을 알리는 해외의 포스터>
![](https://t1.daumcdn.net/cfile/cafe/23451E3955A5918F17)
“할랄(Halal)”이란 이슬람 율법에 의해 허용된 것을 말하며, “하람(Haram)”은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을 말합니다. 무슬림들은 반드시 할랄 음식만 먹는다고 소개되기도 하는데, 허용되는 음식이란 뜻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슬람권에서 비무슬림들이 판매하는 비할랄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줄을 서서 사먹는 무슬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할랄식당이 없어서 무슬림 관광객이 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는 육류를 도축할 때 할랄 도축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무슬림이 도축할 것. 둘째, 도축할 때 짐승의 머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외칠 것. 셋째, 예리한 칼로 단숨에 목의 혈관과 기도를 끊고 피를 완전히 빼낼 것 등입니다. 이것은 매스컴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위생이나 웰빙 건강식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고 이슬람 율법에 의한 종교의식입니다. 훨씬 위생적이고 첨단 장비를 갖춘 도축장이라도 무슬림이 도축하지 않는다면 할랄 고기가 아닙니다.
할랄 도축은 동물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도축 방식은 전기충격 등으로 기절시킨 후에 잡기 때문에 가축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랄 방식은 전신의 조직이 정상인 상태에서 심장이 계속 뛰면서 체내의 피를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이 살아있는 짐승의 목의 혈관과 기도만 끊고 한 쪽 다리를 걸어서 매달아 놓는데, 짐승은 최대 2~3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갑니다. 이는 잔인한 동물학대에 해당하기에 유럽의 폴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할랄 도축을 법으로 금하고 있고,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7조1항에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할랄은 절대기준이 없고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수니파의 4개 학파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아파의 기준이 다릅니다. 말레이시아의 JAKIM의 기준이 다르고 인도네시아의 MUI의 기준이 다르며, 같은 학파, 같은 기관이라도 수시로 할랄의 기준이 바뀝니다. 무프티(Mufti) 급의 고위 성직자라면 누구나 하람을 할랄로 만들 수 있고 동일한 샤리아 위원회가 어제 결정한 것도 오늘 회의를 통해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에서는 식량이 부족하므로 개나 고양이 고기를 할랄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2013.10.17. 조선일보)
또한 할랄 인증을 받았어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할랄 인증서를 손에 넣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얻은 할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슬림 사찰단들이 와서 할랄 도축시설이나 음식물 가공 시설을 둘러보고 가서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유도 통보하지 않고 즉시 취소되어 수천만 불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은 그 인증을 받는 기업과 사회를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1~2년이 넘는 오랜 시간과 수천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할랄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혹시라도 인증이 취소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므로 무슬림들보다 더 철저히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굴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랄 인증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거의 소소한 특수 품목에 제한됩니다. 이슬람권의 대량 소비 식품인 소고기와 양고기, 닭고기나 야채류는 호주 및 동남아와 가격경쟁이 안 되고 국내 소비량도 부족해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깊은 연구나 의견 수렴도 없는 졸속행정을 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할랄 지원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슬람 포교 및 지하드(알라를 위한 전쟁)의 후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슬람 기관은 수입의 2.5%를 자카트(Zakat)라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자카트는 “이슬람 포교”, “체포된 지하드 용사들의 석방 자금”, “지하드 전사들을 돕거나 무기 구입비용”으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바치는 것은 결국 그 돈이 테러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랄 식당이나 이슬람 기도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요구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할랄에 별 관심이 없고 하루 다섯 번씩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테러범이라고 부르는 근본주의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할랄 식당이 절대로 필요하고 기도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국 식당에 할랄 등급을 매겨 이슬람 율법을 확산시키고 이슬람 기도처를 늘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특정 종교인들이 자기 나라에서도 지키지 않는 규정을 잘 지키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과 공권력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타종교와의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곳마다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은 결코 막연한 공포가 아닌 인류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일 달러를 탐내어 테러범들을 포함한 불특정의 무슬림들을 가능하면 더 많이 안방으로 불러들이려는 목적을 정하고 국가적으로 장려 및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과 멸망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와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 이슬람 율법을 불러오고 기꺼이 그 노예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위정자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