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서장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개월 간 20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탈퇴원서를 제출하였다.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이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탈퇴 건의 대부분은 개인의 자율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책임급 승진 불이익, 조합원 탈퇴 시 선임급 승진 유리, 연구연가 및 장단기 기술훈련 대상자 선발 시 불이익 등 조합원 신분이 각종 승진과 선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는 각 부서별 조합가입율을 들먹이며 타 부서보다 가입율이 높다는 이유로 조합 탈퇴를 획책하는 경우도 일부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러한 악의적인 소문이 일부 보직자에서 비롯되었고, 이들의 입을 통해 확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사측의 도를 넘는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누군가에 의한 근거없는 악성소문까지 퍼지면서,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상황을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에 우리 기관이 적극 부응하고 있다고 포장하여 자랑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작년 6월 5일, 우리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6월 23일 원장 면담에서 원장은 1)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과 탈퇴는 그 누구의 강요없이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며, 2) 기관의 산적한 현안과 대외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노사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빚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3)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부 보직자의 탈퇴권유로 말미암아 빚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대표하여 분명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원장은 2009년 6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조합 탈퇴권유는 부당노동행위로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전보직자에게 공지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의 형태가 더욱 "발전"하여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진행되는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서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모두 KISTI를 현재의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지금과는 다른 위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모든 직원이 머리를 맞대어 기관의 비전을 수립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고민하기도 부족한 터에 일부 보직자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와해 시도는 기관의 화합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한때는 조합원이기도 했고, 오랜 기간 근무하며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기관의 "선배"들이 정부방침과 '기관발전' 운운하며 단기적인 영달을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인간적 비애감까지 느끼게 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미 작년에 일부 보직자의 부당노동행위 지속 시 진정/고소/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 바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힌다. 부당노동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망각한 일부 보직자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방향을 잃고 서있는 KISTI의 미래에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다.
2010. 4. 3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