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주초등학교28회 동창모임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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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본회는 망주 초등학교 28회 동창모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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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의를 다지고 모교 발전에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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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원)-망주초등학교 28회 동창은 모두 모임에 참여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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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28회 동창으로써 모임에 참여하고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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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회기 3년내 3회 이상 참석자. 3회 이상 회비 납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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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동창인 비회원도 3년내 3회 이상참석.3회이상회비정산시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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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28회동창은 누구든 모임에 참석할수있다.(국민학교3학년이상 다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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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의)-정기총회.임시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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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총회 :매년5월 셋째주 일요일.12월둘째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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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의 발전계획 및 운영.임원선출.상호간의 친목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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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및 예산편성 기타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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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시총회: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소집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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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해서 총무가 회원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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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홀수년12월 정기총회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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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1명(임기2년,중임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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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회원투표 다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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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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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3년이상 정회원자격을 유지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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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회장:1명(임기2년,중임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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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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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를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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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2년이상 정회원자격을 유지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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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무:여1명.남1명(임기2년.중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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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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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관리.회원간연락.주요의결사항의 기록관리 및 보고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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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1명(임기2년.중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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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투표 다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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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집행 및 주요장부에 대하여 수시로 관리 정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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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문:2명(임기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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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회장,전전임회장(이환종,송영범추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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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발전과 단합을위해 자문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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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운영위원:8명(임기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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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2명),회장.부회장.총무(2명),전임총무 : 8명을 당연직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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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및 본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할때 의결하여 인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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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의견조율이 안될시 운영위원 과반으로 결정한다.-동수일경우 회장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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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비)-연회비.임시회비.찬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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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회비:정기총회시-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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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천안 아래)에서 참석한회원은 차비로2만원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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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찬조금:희망시 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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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정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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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회시(식사비 + 2차 20만원한도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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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회서 결의시(모교지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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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영위원결의시(회원지원 긴급 자금지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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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차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이상 인준를 받지 못할경우 무효로 하고 운영위원이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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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조사 지출(정 회원만 해당-정회원자격 제3조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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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상(외가+친가).자녀상-10만원+ 조화(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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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50만원 + 조화(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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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시부모,장인 장모 칠순시-조화(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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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개업시-조화(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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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돌,자녀 결혼식-화환(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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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조사 참가팀10만원지원(대전이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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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가 있을시 가능한 모든회원이 참석하여 우의를 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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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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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이상 연속해서 불참시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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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비납부시 회원자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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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이상 회비 미납시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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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시 운영회의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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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자격을 제명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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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칙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변경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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