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배공입니다. 2014년 6월경부터 세관에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수 잇는
개인통관 부호제도를 시행중인데, 제도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는 주민번호 대신 의무적으로,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는것으로 변경한다고합니다~
발급방법은 간단하게 신청할수잇으니 아직 없으신분들은 아래 안내사항 참고하셔서 미리 신청하셔서 사용해주세요^^
개인 통관부호는 개인물품 수입 통관 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고유 번호 입니다.
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성화 대책안내
1) 주민번호 수입신고 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일괄수입신고 배제(15.1.1 부터)
=> 일괄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건건이 수입신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됩니다.
2) 주민번호로 수입신고 된 신고건에 대하여 서류제출(15.2.1 부터)
=> 수입신고건 절차시 필요 서류등의 제출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주민번호 사용 금지 - 오류통보)(15.3.1 부터 시행)
=>15.3.1 이후 개인통관 고유 부호로만 통관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여권번호 사용 가능합니다.
2. 개인통관부호 발급방법
1) 관세청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p.customs.go.kr/
여기로 가시면 회원가입없이 바로 가입하실수 잇습니다.
2) 성함및 주민번호, 주소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인증후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실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