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2020.10.20)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2021.10.19) 등 개정을 통해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각 소방서별로 정기점검의 시기 및 제출방법 등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소방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이에 소방청에서는 협회의견을 반영하여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2022.5.2일 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업무처리 지침을 첨부 안내하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정기점검 실시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1. 정기점검의 주체 및 실시자(입회자포함)
2. 정기점검의 대상.
3. 정기점검의 항목,
4. 정기정검의 시기,
5. 일반점검표 작성방법,
6.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7. 정기점검 결과의 접수 및 수리(접수증 ; 별지 서식)
8.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첨부)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