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을지 신교대카페 운영자인 을지성당군종병 이진우 베드로 신학생입니다.
우리 을지 신교대 성당 카페는 아드님들이 훈련소에서 잘 살고 있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신교대미사 전후로 사진을 찍어 게시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어느날, 다른 카페에서 우리 카페의 게시글을 무단 도용,복제하여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임 사단군종병이었던 오진명 안드레아씨가 2017년 2월 27일에 공지글을 올리며
사진 다운로드 및 복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다시 무단복제와 도용이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진 게시글들은 전부 스크랩,복사 등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캡쳐 등으로 우리 카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게시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실제 판례로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그대로 가져가서 다른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13도 7288 판결)
(기사참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2609018291340&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아드님의 사진을 저장하고싶어 화면캡쳐 등을 통해 개인 소장하시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진 등을 다른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금지된 행동입니다.
부모님 여러분께서도 이 점 참고하시어 다시는 게시글 무단 도용이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한 번 공지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게시글을 무단 도용, 복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첫댓글 그렇군요.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군요.
그런데 군종병님~
무단복제와 도용이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받으셨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2017년전에는
선입기수분들께서 훈련병 사진을 모아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신교대에서 그 동영상을 수료식 때 부모님들께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훈련병과 가족들의 소통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카페..
그것도 종교카페에서
시뻘건 글씨로 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시니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신병부모님들은 종교카페 가입하는 방법도 알기 힘들어서 사진을 올려주십사 하시는데요.
사진을 이리저리 늘여가며
겨우 찾은 아들 얼굴에 이리 행복해 하시는데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1.28 22:00
월요일 입영
다음 주 화요일, 더캠프 內 사단신교대 카페가 개설되기까지 8일 이상 기다려야 상황에서
신교대 종교카페를 통해 아들소식을 전해 드리는 게 法에 위배되는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