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지회 긴급공지> 서구 관내 신도시 일대에서 상가분양권 중개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매수.매도 의뢰인에게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한 금원을 요구 한다"는 민원이 서구청에 여럿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중개시 유의 하시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6.20 서구지회장 홍흥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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